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3.08.23 15:35

"기술탈취 근절…공정위 확보 자료목록 적극 제공"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 6월 29일 '동일인 판단 기준 및 확인 절차에 관한 지침' 제정안 관련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정부 e브리핑 캡처)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 6월 29일 '동일인 판단 기준 및 확인 절차에 관한 지침' 제정안 관련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정부 e브리핑 캡처)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23일 "연동제를 도입하는 하도급법이 지난 6월 국회를 통과했고 현재 하위 법령 개정이 차질없이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이날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을 비롯해 업종별 중소기업협동조합과 협회 대표들을 만나 "정부 출범 이후 중소기업이 자신이 투입한 비용과 혁신의 결과에 대해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는 거래여건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개정 하도급법에 따르면 하도급대금에서 10%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 원재료 가격이 변동하는 경우 원·수급사업자간 미리 협의한 내용에 따라 납품대금을 연동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한다. 원재료 변동분이 하도급대금에 반영됨에 따라 중소 수급사업자의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한 위원장은 "법 시행이 10월임에도 불구하고 이미 2000개가 넘는 기업이 연동제에 자율 참여하고 있다. 공정위는 연동계약을 체결하고 연동실적이 있는 기업은 벌점과 과태료를 감경할 예정"이라며 "연동 우수기업들은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모범업체 선정시 가점이 부여돼 직권조사 면제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범부처 지원방안도 준비돼 있다. 중소벤처기업부 각종 지원사업에 대한 가점부여 및 산업은행 금리감면 등의 혜택도 제공될 예정"이라며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주요 원재료뿐만 아니라 하도급대금의 10% 미만인 원재료에 대해서도 연동제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연동의무를 회피하려는 시도는 엄중히 제재하겠다"며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열악한 지위를 이용해 연동하지 않기로 합의하도록 강요하는 것은 제도 근간을 흔드는 심각한 법위반이므로 시정명령 및 과태료와 함께 벌점도 부과하는 등 강력하게 제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 위원장은 '기술유용행위 근절'에 대한 강한 의지도 드러냈다. 한 위원장은 "공정위는 기술유용행위에 대해 엄단하고 실효성 있는 피해구제가 이뤄지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기술이 핵심 경쟁요소인 산업들을 중심으로 기술자료 제3자 제공, 기술 해외유출 등의 법위반을 적극 감시하고 엄중히 제재하겠다"고 말했다.

또 "기술유용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기업들이 증거자료를 확보하지 못해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고도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잘 알고 있다"며 "공정위는 내부지침 개선을 통해 피해사업자에게 영업비밀을 제외한 자료 또는 공정위가 확보한 자료목록을 적극 제공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중소기업인들은 '납품단가 연동제 조기 정착 및 활성화 지원', '하도급대금 조정협의제도 활성화', '기업규모별 과징금 부과비율 차등화' 등을 건의했다.

한 위원장은 "논의된 내용을 면밀히 살펴 업계의 어려움을 해결해 나가겠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귀 기울여 듣고 향후 공정위 법 집행과 제도개선 과정에 반영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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