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3.08.24 14:30

5분위 소득 크게 줄면서 분배지표 개선

(자료제공=통계청)
(자료제공=통계청)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지난해 2분기 역대 최대 증가율(12.7%)에 따른 기저효과와 코로나 지원금 효과 소멸 등으로 올해 2분기 월평균 가계소득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고물가에 실질소득은 대폭 감소했다. 또 하위 20%의 소득이 줄었으나 상위 20% 소득이 더 많이 줄면서 분배지표는 개선됐다. 

통계청이 24일 발표한 '2023년 2분기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올해 2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479만3000원으로 1년 전에 비해 0.8% 감소했다. 

양호한 고용흐름으로 근로소득이 견조하게 증가했으나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긴급생활지원금 효과 소멸 등으로 이전소득이 크게 감소하면서 전체소득이 줄었다.

특히 물가를 고려한 실질소득은 3.9% 감소했다. 관련 통계가 시작된 2006년 이후 모든 분기를 기준으로 가장 큰 폭의 감소율을 기록했다.  

2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득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경상소득은 471만3000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0.6% 감소했다. 경상소득 가운데 근로소득은 302만8000원으로 4.9%, 사업소득은 92만7000원으로 0.1%, 재산소득은 4만원으로 21.8% 각각 늘었으나 이전소득이 71만8000원으로 19.6% 줄었다. 이전소득 가운데 공적이전소득은 50만원으로 26.4% 감소했고 사적이전소득은 21만8000원으로 1.7% 증가했다.

이외에도 경조소득, 보험 탄 금액 등 비경상소득은 8만원으로 12.5% 줄었다.

분위별로 살펴보면 1분위(소득 하위 20%)와 2분위, 5분위 가구는 소득이 감소했다. 3분위와 4분위는 소폭 늘었다. 전반적인 소득 증가율이 둔화된 가운데 5분위 소득이 상대적으로 크게 줄었다.

우선 1분위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111만7000원으로 1년 전보다 0.7% 감소했다. 5분위 소득도 1013만8000원으로 1.8% 줄었다. 2분위는 264만5000원으로 1.1% 감소한 반면 3분위는 409만6000만원으로 0.1%, 4분위는 596만6000원으로 0.5% 각각 증가했다.

2분기 월평균 처분가능소득은 383만3000원으로 2.8% 줄었다. 처분가능소득은 1분위 가구만 늘었다. 처분가능소득은 총소득에 조세, 연금지출, 사회보험료 등 비소비지출을 제한 소득을 말한다. 1분위 가구의 처분가능소득은 94만7000원으로 0.7% 증가한 반면 5분위는 787만8000원으로 5.4% 감소했다.

이에 소득격차를 의미하는 5분위 배율은 5.34배로 지난해 2분기(5.60배)보다 0.26배포인트 축소돼 분배가 개선됐다.

한편 2분기 가구당 월평균 가계지출은 365만2000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4.1% 증가했다. 소비지출은 269만1000원으로 2.7%, 비소비지출은 96만2000원으로 8.3% 각각 늘었다. 소비지출의 경우 코로나 이후 규제조치 완화에 따른 해외여행 증가, 공공요금 인상 등으로 오락·문화, 음식·숙박, 주거·수도·광열 등에서 주로 증가했다.

또 흑자액은 114만1000원으로 13.8% 감소했고 흑자율은 29.8%로 3.8%포인트 하락했다. 평균소비성향은 70.2%로 3.8%포인트 상승했다. 적자가구 비율은 23.0%로 0.2%포인트 증가했다. 적자가구는 처분가능소득보다 소비지출이 큰 가구를 말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정부는 소득·분배가 지속 개선될 수 있도록 취약계층에 대한 고용·사회안전망을 강화하겠다"며 "폭염·호우 등에 따른 물가 불안 및 피해가 취약계층에게 집중되지 않도록 민생·물가 안정에 총력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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