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3.08.24 15:39

윤 대통령 "킬러규제 혁파에 집중해야…정부, 되든 안되든 빨리 결론 내줘야"

윤석열 대통령이 24일 '규제혁신 전략회의'를 주재하기 앞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이 24일 '규제혁신 전략회의'를 주재하기 앞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대통령실)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4일 "정부는 민간의 자유로운 투자와 사업 활동을 방해하는 제도를 걷어내는데 더욱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구로 디지털산업단지 G밸리산업박물관에서 열린 '규제혁신 전략회의'를 주재해 "정부의 중요한 역할은 바로 공정하고 효율적인 시장을 조성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서는 규제혁신이 반드시 뒷받침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총성 없는 경제전쟁에서 한시가 급한 기업들이 뛸 수 있도록 속도를 내야 한다"며 "공직자들의 마인드도 확 바꿔나가야 한다. 쉽게 풀 수 있는 규제를 넘어 우리가 먹고사는 문제와 직결되는, 꼭 풀어야 하는 킬러규제 혁파에 우리 모두 집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특히 "규제를 푸는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속도라는 것을 늘 유념해달라"며 "되든 안 되든 빨리 정부가 결론 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4일 서울 구로 디지털산업단지 G밸리산업박물관에서 '규제혁신 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제공=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이 24일 서울 구로 디지털산업단지 G밸리산업박물관에서 '규제혁신 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제공=대통령실)

이날 정부는 기업의 투자와 사업추진의 큰 장애물로 작용해 신속한 해소가 필요한 6개 킬러규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추진하기로 했다. 6개 킬러규제는 업종규제 등 산단 입지규제, 화평·화관법 등 화학물질 규제, 환경영향평가 규제, 탄소중립·순환경제 규제, 외국인 고용규제, 산업안전 규제 등이다.

(자료제공=산업통상자원부)
(자료제공=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토교통부는 산단을 30년만에 전통 제조업 중심에서 첨단·신산업 위주 전환하고 노후화된 산단을 산업·문화·여가가 어우러진 산단으로 혁신하기 위한 '산단 입지 킬러규제 혁파방안'을 발표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기업이 산단내 투자를 원함에도 업종규제로 입주가 막히는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제조업 중심의 산단에 첨단·신산업의 입주를 허용한다. 단순히 표준산업분류에 따라 산단 입주가능 업종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대신 전문가가 참여하는 위원회를 통해 신속하고 유연하게 판단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특히 첨단 및 신산업 입주·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기업의 투자 장벽을 과감하게 철폐한다. 공장 설립 후 5년간 매매·임대를 제한하는 현행 제도를 완화해 산단 입주기업의 공장(용지 포함)을 금융·부동산투자회사 등에 매각 후 임대하는 자산유동화를 비수도권 산단에 허용함으로써 기업의 신증설 투자자금, R&D 재원, 고정자본의 유동화를 지원한다.

현행 매매·임대 제한도 완화한다. 공장 증설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연접해 있는 기업의 공장용지(나대지)를 임차할 수 있도록 하고 개별기업이 직접 개발·조성해 사용하는 개별기업 전용산단(실수요산단)에 첨단·녹색기술기업의 입주를 허용한다.

또 노후 산업단지를 문화·여가 시설이 어우러진 공간으로 바꾸기 위해 산업단지에 제조시설 뿐만 아니라 카페·체육관 등의 생활·편의시설 설치가능 면적을 3만㎡에서 최대 10만㎡로 확대하고 복잡한 절차는 간소화한다.

(자료제공=환경부)
(자료제공=환경부)

한편 환경부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아 기업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는 환경규제를 혁파하기 위해 '화학물질 관리 등 환경 킬러규제 혁파방안'을 마련했다.

방안을 살펴보면 먼저 화학물질 규제를 위험비례·정부책임형 규제로 전환한다. 유럽연합(EU) 수준에 맞게 화학물질 등록기준을 연간 0.1톤에서 1톤으로 완화하고 등록비용 부담완화를 위해 정부주도 해외자료 출처 확인 등 지원을 강화한다. 이같은 내용을 담은 화평·화관법 개정안을 8월중 발의해 올해 내로 개정이 완료될 수 있도록 국회와 신속히 논의한다.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이 모두 동일한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받도록 한 규정도 개선한다. 환경영향이 크지 않은 사업의 평가협의를 면제하고 지자체 개발사업에 대한 평가권한은 지방으로 이양한다. 재정사업에만 적용되던 전략평가 면제는 민간투자 사업으로 확대하고 긴급한 재난대응사업은 환경영향평가를 면제한다.

첨단산업 육성·지원을 위해 업종특성 고려가 필요했던 디스플레이 업종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기준은 국제기준에 맞춰 기업부담을 완화한다.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첨단산업의 불소 배출기준은 국민건강·환경영향 등을 고려해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첨단산단에 필요한 용수공급방안을 선제적으로 마련해 15개 첨단산단의 신속한 조성도 지원한다.

(자료제공=고용노동부)
(자료제공=고용노동부)

법무부와 고용노동부는 '외국인 인력활용 등 고용 킬러규제 혁파방안'을 발표해 외국인력의 도입을 확대키로 했다.

우선 2023년 숙련기능인력(E-7-4) 전환 규모를 2000명에서 3만5000명으로 신속히 확대하고 외국인 고용허가제(E-9) 규모도 4분기 3만명에서 4만명으로 늘린다. 비전문 외국인력(E-9)이 4년 10개월 근무 후에는 출국후 재입국을 해야 됐던 현행 제도를 10년동안 출국 없이 계속 근무할 수 있게 해 외국인력 활용의 연속성을 확보한다.

규모·업종별 외국인근로자 활용제한 규제도 완화한다. 추가로 외국인력을 활용하고 싶음에도 개별기업 고용한도 제한 때문에 추가 고용이 곤란했던 기업을 위해 기업별 고용한도를 2배로 확대한다. 제조업은 9~40명에서 18~80명, 농축산업은 4~25명에서 8~50명, 서비스업은 2~30명에서 4~75명으로 늘린다.

이외에도 서비스업 중 만성적 인력난을 겪는 택배업, 공항지상조업의 상·하차 직종에 외국인고용을 허용하고 호텔·콘도업과 음식점업 등 관광숙박분야에 대해서도 실태조사를 통해 개선방안을 찾을 계획이다.

또 유학생 인력활용을 위해 유학생의 졸업 후 3년간 취업을 전면 허용하고 첨단분야 우수인재의 경우 동반가족 취업을 허용한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기업들이 이번 제도개선 사항들을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추진일정을 보다 단축시키겠다"며 "정부내 조치로 완료될 수 있는 법령들은 즉시 조치하고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국회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신속히 규제혁신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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