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문병도 기자
  • 입력 2023.08.24 17:03
안심소득 홈보포스터 (사진제공=서울시)

[뉴스웍스=문병도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의 복지 모델인 '안심소득' 지원받는 가구의 22% 정도가 근로소득이 증가했고 우울감은 30% 넘게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시는 24일 부산대학교에서 개최된 '2023 한국노동경제학회 하계 학술대회'에서 진행된 '서울 안심소득 특별세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안심소득 시범사업 1차 중간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안심소득은 오 시장의 '약자와의 동행' 대표 정책이다. 중위소득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중위소득과 가구 소득 간 차액의 절반을 지원한다. 

안심소득은 작년 7월 중위소득 50% 이하 484가구를 선정해 3년간 1단계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올해는 중위소득 85% 이하 1100가구를 선정해 지난 7월부터 2년간 2단계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안심소득 시범사업 1차 중간조사는 1단계 시범사업에 참여한 484가구와 비교집단 1039가구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작년 7월부터 6개월간 안심소득 급여를 받은 가구와 그렇지 않은 가구의 변화를 측정했다.

조사 결과 안심소득 지원가구의 식품 소비액은 지원을 받기 전인 작년 5월 50만5000원에서 올해 4월 56만8000원으로 12.5% 증가했다. 같은 기간 비교집단 가구는 47만6000원에서 48만7000원으로 2.3% 증가하는데 그쳤다. 의료서비스 지출액은 지원가구가 11만2000원에서 14만8000원으로 32.1% 늘었다. 비교가구는 10만8000원에서 10만9000원으로 비슷했다.

정신건강 역시 전반적으로 개선됐다. 안심소득 지원가구의 자존감 점수(최대 40점)는 28.17점에서 29.04점으로 높아졌다. 우울감(최대 33점)은 6.96점에서 5.15점, 스트레스(최대 5점)는 2.98점에서 2.87점으로 감소한 것이다. 

안심소득에 참여한 이후 근로소득이 증가한 경우는 106가구(21.9%)로 감소한 가구(84가구, 17.3%)보다 많았다.

소득이 1단계 시범사업 선정 기준인 중위소득 50%를 초과한 가구도 50가구(10.3%)로 집계됐다. 1단계 시범사업에 참여한 484가구 중 21가구(4.3%)는 현재 근로소득 등 가구소득이 중위소득의 85%를 넘어 더 이상 안심소득을 받지 않고 있다.

기존 복지제도와 달리 안심소득은 일을 해 급여를 받아 복지 혜택을 받는 기준선을 넘어도 수급 자격을 박탈하지 않는다. 실업으로 가구 소득이 감소하면 그만큼 받는 금액도 늘어난다. 서울시는 "(안심소득이 기존 복지제도보다) 더 촘촘히 보장하는 특성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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