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23.08.26 07:30

서기현 "장애 정책 재정 지출 GDP 대비 0.72% 그쳐…OECD 평균 3분의1 수준"

강훈식 민주당 의원이 25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출범 2년, 장애인 활동지원제도의 현황과 과제'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원성훈 기자)
강훈식 민주당 의원이 25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출범 2년, 장애인 활동지원제도의 현황과 과제'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원성훈 기자)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5일 "2020년 장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등록장애인 261만 명 중 '일상생활 전반에 타인의 지원을 필요로 하는' 장애인의 수가 약 38만명에 달함에도 장애인활동지원제도의 대상자는 11만여명에 불과하다"며 "인류는 우연성을 발견했지만 수많은 중증장애인의 자립은 여전히 불가능한 것"이라고 진단했다.  

강훈식 민주당 의원과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가 주관하고 강은미·장혜영 정의당 의원과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한국피플퍼스트가 공동주최해 국회에서는 이날 '윤석열 정부 출범 2년, 장애인 활동지원제도의 현황과 과제' 토론회가 열렸다. 

강 의원은 인사말에서 "윤석열 정부는 사회서비스를 통폐합하며 장애인활동지원의 경우 전체 예산 총액은 늘리지 않으면서 '개인예산제'라는 형식만을 가져와 개인별 활동지원 예산을 쪼개어 활용하도록 하는 정책을 구체화하고 있다. 이에 현장의 문제와 갈등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그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강 의원은 또 "오늘 토론회를 통해 현행법에서는 장관이 임의로 정하게 되어 있는 활동지원 급여비용을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논의 사항으로 추가하도록 하는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비롯, 활동지원제도의 확대와 개선을 위한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피력했다. 

서기현 장애인자립생활센터판 소장은 이날 발제에서 "윤석열 정부의 '개인예산제'는 사실상 윤석열 정부의 유일한 적극적 장애인 정책으로 서비스칸 칸막이 해소를 통한 '이용자의 선택권 보장'이 핵심"이라며 "당초 각종 바우처 서비스의 통합을 통해 운용되는 통합 바우처형과 활동지원 급여를 활용하는 활동지원 확대형 모델이 제시됐다"고 소개했다.

이어 "올해 현재 상대적으로 적용이 쉬운 활동지원 확대형 모델을 채택해 모의 적용을 진행했다"고 덧붙였다.

'모의적용 모델'에 대해선 "'급여유연화 모델'은 활동지원급여 중 10%를 지원계획에 따라 공공(장애아동 발달 재활,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의료비, 보조기기)과 민간서비스(장애인 자가용 개조, 주택개조, 주거환경 개선 등)에 활용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필요서비스 제공인력 활용 모델'은 활동지원급여 중 20%이내를 개인별 지원계획에 따라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인력을 선택, 올해 1만5570원으로 책정된 활동지원 단가 기준의 2배 이내로 단가 책정을 가능케 한 것"이라고 밝혔다. 

'개인예산제의 문제와 우려'에 대해서도 짚었다. 그는 "발달 재활,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의료비, 보조기기 등은 애초에 정부가 추가비용을 부담해 장애 당사자에게 제공해야 하는 서비스"라며 "활동 지원서비스의 시간을 삭감해 사용하도록 할 경우에는 해당 서비스에 대한 정부 지출의 필요를 축소시키고 전달 체계 발전에 관한 논의를 정체시킬 우려가 있다"고 진단했다. 

더불어 "활동지원사의 직접고용은 당사자에게 직접 모집의 어려움과 고용주로서의 행정·회계 업무 처리의 번거로움을 유발할 것이고, 중개기관을 활용할 경우에도 고도화된 업무로 인해 인력의 업무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에 더해 "윤석열 정부의 주장과 달리 구매할 공적 서비스가 턱없이 부족한 상황에서 개인예산제를 도입할지라도 당사자의 선택권이 강화될 수 없으며, 개별 서비스의 구매 유입이 떨어지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의 박현 조직실장이 25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출범 2년, 장애인 활동지원제도의 현황과 과제'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원성훈 기자)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의 박현 조직실장이 25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출범 2년, 장애인 활동지원제도의 현황과 과제'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원성훈 기자)

서 소장이 내놓은 해법은 크게 두 가지였다. 그는 "예산을 획기적으로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며 "중증 장애인의 자립생활 및 권리 보장을 위한 적극적 정책과 예산 투입이 필요하다. 2020년 장애인실태조사에 따르면 일상생활 전반에 대해 지원을 필요로 하는 장애인이 약 38만명이고 우리나라의 장애 정책 재정지출 규모는 GDP 대비 0.72%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평균 2.14%의 3분의1에 불과하기 때문에 예산의 전폭적 확대없이는 산적한 과제를 해소할 수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두 번째로 그는 "기초 서비스로서의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보장을 해야 한다"며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는 중증장애인에게 있어 일상생활 지속을 위한 필수 서비스다. 여러가지 서비스 중 1가지의 서비스가 아니라 기초적인 서비스로써 보장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런 가운데, 토론자로 나선 최현정 변호사(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 소속)는 "장애인 활동지원제도는 장애인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다. 생명권, 자기결정권, 행복추구권 등을 보장하기 위한 핵심적인 제도"라며 "장애인 권리협약에선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할 당사국의 의무를 명시하고 있고 장애인활동법의 제정목적이나 기본원칙 등에서도 당사자의 욕구와 필요를 고려할 것을 선언하고 국가와 지자체의 관련 예산 마련 의무를 명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헌법재판소, 법원의 판단 취지도 이와 같고 이런 취지에서 행정부와 행정청의 위헌적인 법률해석과 적용에 제동을 걸어왔다"며 "이상을 종합하면, 서비스 총량(예산) 확대, 장애인 당사자의 욕구에 부합하는 판정도구 마련, 수급자격심의위원회에 당사자 참여, 활동지원급여 신청자격의 확대(65세 제한 폐지 포함), 본인부담금 폐지 등은 행정부와 행정청의 의무"라고 힘줘 말했다.

더 나아가 "현재 신체활동 중심의 활동지원제도를 어떻게 확장할 것인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25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출범 2년, 장애인 활동지원제도의 현황과 과제' 토론회에서 조한진 대구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토론회 자료집을 검토하고 있다. (사진=원성훈 기자)
25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출범 2년, 장애인 활동지원제도의 현황과 과제' 토론회에서 조한진 대구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토론회 자료집을 검토하고 있다. (사진=원성훈 기자)

전국장애인부모연대의 김신애 '중복장애 위원장'은 ▲장애인 보조기기 및 의료기기 소모품 건강보험 적용 확대 ▲장애인 치괴진료시 전신마취 시술 건강보험 적용 ▲대마 오일의 건강보험 적용 및 적응증 확대 ▲유동식 퇴장 방지 약품 지정 ▲주치의 제도 및 방문간호 활성화 등을 요청했다.

또한 "농어촌 지역격차로 인한 보건의료 서비스 차별을 해소해 달라"며 "지역사회 중심의 의료지원 체계도 구축해달라"고 요구했다.

구체적으로는 "장애인 차량 개조 지원 확대와 교육 자치로 인해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 차이를 해소할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호소했다.

 휠체어가 충분히 움직일 수 있는 주택 공간을 제시하면서 천정형 호이스트 및 낙상방지를 위한 침대도 지원해달라고 간청했다. 

끝으로 "복합적이고 다양한 지원이 필요한 중복 장애인에 대한 인식 및 지원 홍보가 필요하다"고 말을 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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