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최윤희 기자
  • 입력 2023.08.25 15:06

[뉴스웍스=최윤희 기자] 성남시는 시승격 50주년을 맞이해 9월 8일부터 9일까지 이틀동안 판교역 광장과 판교테크원, 카카오 판교아지트에서 ‘GXG 2023(Game Culture X Generation 2023)을 개최한다.

성남산업진흥원, 게임문화재단, 한국게임산업협회 공동주관으로 열리는 이번 GXG 2023은 ’게임, 문화로 즐기다!‘라는 모토로 게임전시 행사를 넘어 음악, 스토리, 아트, 디자인, 인문학, 상상력 등 게임의 다양한 요소에 초점을 맞춘 복합문화축제로 진행된다.

행사가 진행되는 판교역 광장에는 개막식과 플리마켓, 보드게임 체험, 페이스페인팅 등 부대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는 특설무대와 부스가 운영된다. 바로 옆 판교테크원과 카카오 판교아지트에는 다양한 주제의 컨퍼런스와 네트워킹, 전시프로그램 등이 열릴 예정이다.

양일간 진행되는 행사에서는 ▲개막식(창작뮤지컬, 개막 축하공연, 게임기업 직장인 밴드 공연) ▲컨퍼런스(게임, 문화, 예술 분야 연사 16명과의 만남) ▲전시(라이브 드로잉, 게임사 사회공헌과 인디게임 전시 및 체험존) ▲무대 프로그램(게임 OST 오케스트라, 자선 경매 이벤트) 등 게임업계 종사자는 물론 일반 시민도 쉽게 게임 문화를 즐길 수 있는 콘텐츠로 구성됐다.

개막식 축하공연에는 크로스오버 그룹 ’포레스텔라’가 출연한다. 아주대 심리학과 교수 김경일, 크리에이터 나선욱, 배우 권혁수, 일러스트레이터 흑요석 등이 컨퍼런스 연사로 나서는 등 다채로운 볼거리도 준비돼 있다.

미혼남녀 만남 ‘솔로몬의 선택’ 3번 더 개최키로

성남시는 미혼남녀 만남의 자리인 ‘솔로몬(SOLOMON)의 선택’ 행사를 오는 9월~11월에 3번 더 개최하기로 했다.

시는 지난 7월 2일과 9일 열린 1·2차 행사에 참여한 100명(남·여 각 50명)의 만족도 설문조사 결과(80% 만족), 매칭률(39%), 참여 신청 경쟁률(평균 6대1) 등 운영 성과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이같이 결정했다.

행사 추진 계획은 ▲9월 23일 탭 퍼블릭 판교점, ‘캐주얼 파티’ 100명(남·여 각 50명) ▲10월 제부도 ‘야외단풍놀이’ 60명 (남·여 각 30명) ▲11월 지역 내 호텔(장소 미정), ‘성탄절 파티’ 100명 (남·여 각 50명) 참여 등이다.

각 행사일에 연애 코칭, 식사 시간, 돌아가며 1대 1 대화하기, 커플 게임, 본인 어필 타임, 썸 매칭 등을 진행해 인연을 찾도록 도와준다.

이 행사는 주민등록지가 성남이거나 지역 내 기업체에 다니는 1997년~1985년생(27~39세)의 직장인(자영업, 프리랜서 포함) 미혼 남녀가 참여할 수 있다. 시는 오는 8월 28일부터 9월 8일까지 3차 행사(9월 23일)에 참여할 이들의 신청을 받는다.

참여하려면 성남시 홈페이지(시민참여→온라인 신청→‘SoloMon의 선택’ 참가 신청)를 접속해 신청서와 재직증명서, 주민등록초본 등의 증빙서류를 온라인으로 보내면 된다. 성남시청 서관 6층 여성가족과 저출산대책팀을 방문 접수해도 된다.

'배움과 채움 과정’ 44개 강좌 수강생 695명 모집

성남시는 오는 28일부터 9월 5일까지 평생학습 프로그램인 ‘배움과 채움 과정’ 44개 강좌의 수강생 695명을 모집한다.

개설 강좌는 홈패션, 웰빙 발효빵, 바리스타(취미), 가죽공예, 여행스케치, 상황별 사진 촬영, 엑셀·파워포인트, 클래식 기타 등이다.

강좌별 이론과 실기수업이 오는 9월 25일부터 12월 15일까지 분당구 야탑동 평생학습관에서 12주 과정으로 운영된다.

배움과 채움 과정은 18세 이상의 성남시민이면 누구나 수강할 수 있으며 교육 신청은 기간 내 성남시 평생학습 통합플랫폼 ‘배움숲’을 접속해서 하면 된다. 수강료는 한 달(4주 기준)에 1만원씩 3만원이며, 재료비·교재비는 별도다.

1공단 개발사업 손해배상 소송 2심서 승소

성남시가 ‘제1공단 개발사업’ 관련한 민간 사업자와의 손해배상청구 소송 2심에서 승소했다고 24일 밝혔다. 당초 1심 판결에서 성남시는 325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으나 2심에서 판결이 뒤집혔다.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 제1공단 부지는 새로운성남㈜의 제안으로 2009년 5월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되었다. 그 후 1공단 부지의 토지를 매입한 신흥프로퍼티파트너스㈜는 도시개발사업 시행자 지정 신청서를 성남시에 제출했으나 시는 해당 신청서가 관련 규정에 맞지 않아 거부처분했다.

신흥프로퍼티파트너스㈜는 성남시의 거부처분 취소를 요청하는 행정소송을 제기, 5년간의 공방 끝에 2016년 대법원에서 최종 성남시가 승소했다.

하지만 행정소송과 동시에 진행된 신흥프로퍼티파트너스㈜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1심에서는 성남시가 일부 패소했다. 당시 1심 법원은 2019년 2월 선고에서 성남시가 신흥도시개발사업의 사업자 지정 신청을 거부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며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해 손해액 295억 원에 이자 비용을 합한 325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성남시는 당시 신흥프로퍼티파트너스㈜가 시에 요청한 사업시행자 지정 신청에 대해 적법한 행정 처분을 했으므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심을 맡은 수원고법 민사2부는 이날 선고 공판에서 1심 판결이었던 성남시의 패소 부분은 취소하고 사업자가 성남시에 청구한 사항을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내려 성남시가 승소하게 됐다.

성남시는 2심에서도 패소하면 손해배상금에 이자를 더해 500억 원 이상의 손해배상금을 원고측에 지불할 수 있었지만 2심 승소 판결로 손해배상금을 지불하지 않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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