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23.08.25 16:31

박근혜·문재인 정부서도 내수 진작 위해 시행

(사진=Pixabay)
(사진=Pixabay)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정부와 여당이 10월 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날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될 경우 9월 28일부터 10월 1일까지 나흘이었던 연휴가 10월 3일 개천절까지 엿새로 늘어나게 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25일 "국민의힘에서 10월 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안다"며 "당에서 공식 제안해오면 본격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국민의힘은 김기현 대표의 지시에 따라 이날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9월 말부터 10월 초까지 달력을 보면 2일만 평일이라 국민 불편을 덜어줄 필요가 있다"며 "내수가 위축된 상황에서 소비 진작도 필요해 관련 내용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다수의 학교가 그날을 재량 휴교일로 정한 데다, 자체 휴무일로 결정한 기업이 많다는 점도 고려됐다고 한다. 2일을 임시공휴일로 하는 것은 국민의힘에서 잠정 결론을 내리는 대로 대통령실과 정부의 조율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10월 2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면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첫 임시공휴일이 된다.

대통령령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은 광복절·개천절 등 국경일과 설날·추석 명절 연휴 등 공휴일을 지정해놨다. 다만,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을 별도 항목으로 둬 임시 공휴일을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기 위해선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임시공휴일은 올해 석가탄신일(5월 27일)이 토요일이라 월요일인 29일을 공휴일로 지정했던 '대체공휴일'과는 다르다.

과거 정부에서도 내수 진작을 이유로 임시공휴일을 지정한 바 있다. 전임 문재인 정부는 2017년 10월 2일과 2020년 8월 1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했다. 박근혜 정부도 2015년 8월 14일과 2016년 5월 6일을 임시공휴일로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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