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이한익 기자
  • 입력 2023.08.27 14:09

금융위, 31일부터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실시

(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뉴스웍스=이한익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사태 당시 7% 이상의 고금리로 대출을 받은 자영업자(개인사업자)들을 대상으로 5.5% 이하의 저금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게 해준다. 이에 따라 고금리 대출을 받은 자영업자들은 최대 2000만원까지 저금리 대출 혜택을 받게 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고금리 가계신용대출을 받아 사업 용도로 지출한 자영업자들, 또는 법인 소기업으로 정상적으로 경영을 이어나가는 사업주들을 대상으로 이달 31일부터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실시해 저금리 대출 대환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27일 밝혔다.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은 윤석열 정부의 민생안전 대책 중 하나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지원하자는 취지를 갖고있다. 신용보증기금을 통해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세부적으로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이용하려면 사업을 정상 영위 중인 개인사업자가 2020년 1월 1일부터 2022년 5월 31일까지 사용한 가계신용대출에서 금리가 7% 이상인 신용대출과 카드론이어야 한다. 도박이나 사행성 관련 업종, 유흥주점, 부동산 임대·매매, 금융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업종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가계신용대출의 차주별 대환한도는 최대 2000만원이다. 개인사업자가 대환대상 가계신용대출을 받은 시점에서 1년 내 이뤄진 사업용도지출금액을 확인해 심사를 거쳐 한도를 결정해준다. 가계신용대출 2000만원을 대환 신청하더라도 사업용도지출금액이 2000만원에 미달하면 사업용도지출금액만큼 대환할 수 있다. 만약 2000만원의 대출에서 사업 용도로 쓴 자금이 2000만원에 못 미치면 한도 축소가 불가피하다.

가계신용대출 한도는 개인사업자에 대한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의 차주별 한도 1억원에 포함된다. 이는 사업자대출을 1억원까지 저금리 대출로 대환한 개인사업자가 가계신용대출의 추가 대환이 불가능함을 의미한다.

당초 개인사업자들이 당국에 요구한 가계신용대출 별도의 저금리 대환 사업은 이번에 포함되지 않는다. 금융위는 가계신용대출이 사업 목적의 자금임을 입증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사업자 대출만 저금리 대환으로 지원한다.

금융당국은 사업용도지출금액이 ‘부가세신고서’나 ‘사업장현황신고서’를 통해 확인되는 매입금액,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로 증빙 가능한 소득지급액,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통해 확인되는 임차료의 합산금액으로 산정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발급받아 제출할 수 있는 서류와 임대차계약서만으로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다.

이 밖에 금융위는 기존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으로 보유하고 있는 5년 만기 대출(2년 거치, 3년 분할상환)도 이달 말부터 10년 만기 대출(3년 거치, 7년 분할상환)로 갱신 가능하게 했다.

가계신용대출을 저금리로 대환하려는 사업주는 이달 31일부터 ▲KB국민 ▲신한 ▲우리 ▲하나 ▲기업 ▲농협 ▲수협 ▲부산 ▲대구 ▲광주 ▲경남 ▲전북 ▲제주 ▲SC제일은행 등 전국 14개 은행의 영업점을 방문해 신청·상담할 수 있다.

신청은 사업용도지출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대면으로만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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