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3.08.27 14:42
지난 4월 12일 한덕수 국무총리가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9차 학교폭력 대책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제공=국무조정실)
지난 4월 12일 한덕수 국무총리가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9차 학교폭력 대책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제공=국무조정실)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다음 달부터 학교폭력(학폭) 가해자와 피해자의 즉시 분리 기간이 3일에서 최대 7일로 확대된다. 또한 가해학생이 학폭심의위원회 결정에 불복할 경우, 행정심판·소송에서 피해학생의 진술권이 보장된다.

교육부는 이러한 내용의 학폭 사안처리 가이드북을 개정하고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앞서 교육부가 4월 12일 발표한 학폭 근절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다.

개정된 가이드북에는 학폭 가해자와 피해자의 즉시 분리 기간을 3일에서 최대 7일로 확대했다. 즉시 분리 기간에 휴일이 포함되면, 피해학생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어렵다는 지적을 수용해 기간 확대에 나선 것이다.

이에 따라 학폭 사안이 인지·접수되면 피해학생에게 분리 의사를 확인한 뒤, 학교장은 전담기구나 소속 교원의 협의를 통해 분리 대상과 기간·공간 등 분리 방법을 결정하게 된다. 학교장 판단으로 협의 없이 분리도 가능하다. 이후 분리가 결정되면 가해학생과 보호자에게 유선전화 등으로 통보해야 한다.

이와 함께 가해학생에게 8호 전학을 포함한 여러 조치를 한꺼번에 부과할 경우에는 학교장이 전학 조치를 우선 실시한다.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7일 이내 가해학생이 전학할 학교 배정을 요청해야 한다. 여기에 전학 간 학교에서는 해당 조치를 마저 이행하는 등 후속조치의 철저한 이행이 뒤따른다.

피해학생의 진술권도 보장했다. 가해학생이 학폭 심의위원회 결정에 불복해 조치가 지연될 경우, 피해학생에게는 가해학생의 불복사실과 행정심판·소송에 참가할 수 있다는 점을 통지해야 한다.

또한 9월부터 12월까지 전국 8개 시·도 교육청에서 ‘학폭 제로센터’를 시범 운영한다. 학폭 제로센터는 학폭 사안 처리부터 피해학생 상담·치료, 피·가해학생 관계 개선, 피해학생 법률서비스 등 지원체계를 일원화하는 기관이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학폭 발생 시 피해학생의 심리적 불안감 해소와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노력 등 두터운 지원이 중요하다”며 “피해학생 지원제도를 강화하고자 시·도교육청과 지속해서 협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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