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3.08.28 14:04

이정식 장관 "사용자로부터 자동차 10여대·수억 현금 받은 노조 있어…위법행위 시정"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8일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열린 '노동개혁 추진 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이정식 장관 페이스북 캡처)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8일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열린 '노동개혁 추진 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이정식 장관 페이스북 캡처)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노사법치주의는 노사가 지켜야할 최소한의 규범이자 미래지향적 노사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초석"이라며 "기업성장과 경쟁력의 원천인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기업활동과 발전을 저해하는 불법적인 관행을 개선함으로써 노사 모두 윈윈하는 지속가능한 노동시장을 만들 수 있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28일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열린 '노동개혁 추진 점검회의'를 주재해 "산업현장의 불법행위는 노동시장의 질서를 무너뜨려 기업의 정상적인 생산활동을 방해하고 근로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만큼 반드시 근절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아직도 현장에는 불법행위가 지속되는 등 법과 원칙이 노동시장내 문화와 관행으로 견고하게 자리 잡지 못하고 있고 노사법치주의 확립에 대한 국민적 요구도 여전하다"며 "정부는 올해 남은 기간 동안 '취약분야에 감독행정 역량 집중', '불법·불합리한 노사관계 개선 위한 부당노동행위 대응 강화', '노사법치주의 확립을 위한 자율적인 인식과 관행 개선'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선 정부는 근로자들이 법에서 정한 정당한 대우를 받으며 일할 수 있도록 감독행정에 보다 역량을 집중키로 했다. 특히 대규모 임금체불이 발생한 대유위니아 일부 계열사에 대해서는 임금체불 규모와 경위 등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고 검찰 등 관계기관과도 긴밀히 공조해 위법행위에 대해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또 투명하고 공정한 노사관계가 확립될 수 있도록 불법적인 노조전임자와 운영비 원조 운영실태를 파악하고 부당노동행위 감독도 강화한다.

고용부는 이번 달 유노조 사업장 521개소에 대해 근로시간면제와 노동조합 운영비원조 현황을 전수 조사했다. 조사 결과 노조 전용 자동차 10여대와 현금 수억원을 사용자로부터 받은 노조, 노조 사무실 직원의 급여까지 지급받은 노조, 근로시간면제자가 315명으로 면제한도를 283명이나 초과한 사업장이 확인됐다.

고용부는 조속한 시일 내 근로시간면제와 운영비 원조 실태조사 결과 분석을 마무리해 발표하고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감독을 통해 시정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정부는 노사법치주의에 대한 노사의 인식개선 지원과 근로자 권리구제 및 보호를 위한 제도개편을 추진한다. 특히 모성보호제도를 강화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자녀연령과 기간을 확대하고 배우자 출산휴가 분할 사용횟수를 1회에서 3회로 늘리며 중소기업 급여 지원을 강화한다.

또 직장내괴롭힘 관련된 분쟁의 신속하고 전문적인 해결을 지원하기 방안도 빠른 시일 내 마련하고 법질서를 침해하는 노사에 대한 불이익을 강화해 노동관계법령 위반 이력이 있는 기업·단체는 각종 정부 사업 참여 자격 등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이 장관은 "노동개혁의 출발점인 노사법치주의는 단순히 사용자나 노조를 처벌하는 것이 핵심이 아니다"라며 "법과 원칙이 산업현장에서 관행과 문화가 되도록 해 노동시장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노동력의 질적인 개선을 유도하면서 궁극적으로는 기업의 생산성과 근로자의 만족도를 함께 이끌어내기 위한 미래지향적 목표"라고 설명했다.

이어 "고용부가 현장의 불법행위를 알고도 외면한다면 사용자와 근로자들은 계속해서 불법행위에 노출되고 시대에 맞지 않는 대립적 노사관계도 개선되지 않아 그 피해는 모두 국민들에게 갈 것"이라며 "각 지방관서에서는 노동개혁과 노사법치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새기고 법을 집행함에 있어 한치의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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