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3.08.29 14:01
(자료제공=행정안전부)
(자료제공=행정안전부)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제6호 태풍 카눈으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강원 고성군, 경북 경주시 산내면과 경북 칠곡군 가산면 등 3곳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카눈 피해지역에 대한 중앙합동조사 결과를 토대로 피해액이 선포요건을 충족하는 강원 지역의 1개 군(고성군)과 경북 지역의 2개 면(경주 산내면, 칠곡 가산면)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했다.

이번에 선포되는 지역은 지난 11~13일 기간 중 사전조사가 완료돼 14일에 우선 선포한 지역(대구 군위군, 강원 고성군 현내면) 외 20~24일에 실시한 중앙합동조사 결과 선포요건을 충족하는 지역에 대해 추가 선포한 것이다.

강원 고성군은 면 단위에서 군 단위로 확대 선포됐으며, 경북 경주시·칠곡군은 면 단위로 선포됐다.

이상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특별재난지역 선포 조치가 피해지역이 안정화되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 복구계획을 마련하고 피해복구비에 대한 정부 지원도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된 지자체는 우선 선포지역과 동일하게 지자체가 부담해야 하는 복구비의 일부가 국비로 전환되어 재정 부담을 덜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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