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3.08.29 14:03

내달 1일까지 국회 제출…영세법인, 조세불복시 국선대리인 신청 등 일부 내용 수정

(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결혼할 때 자녀당 최대 1억5000만원, 양가 합쳐 3억원까지 증여세를 공제해주는 내용 등을 담은 올해 세법개정안 정부안이 확정됐다.

기획재정부는 29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2023년 세법개정안' 정부안을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7월 27일 세법개정안을 발표한 후 15개 법률안에 대해 부처협의 및 입법예고를 실시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7월 발표된 세법개정안의 주요 특징을 살펴보면 우선 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가업승계에 따른 세부담을 줄여준다. 원활한 가업승계 지원을 위해 가업승계 증여세 저율과세(10%) 구간을 60억원에서 300억원으로 상향하고, 연부연납 기간은 5년에서 20년으로 대폭 확대했다.

산업구조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가업상속공제 및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후 사후관리기간(5년) 동안 업종변경 허용범위를 표준산업분류상 '중분류 내'에서 '대분류 내'로 확대했다.

특히 결혼 관련 지원을 대폭 강화했다. 혼인신고일 전후 각 2년 이내(4년간)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 1억원을 추가 공제해주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최대 1억5000만원(양가 합쳐 3억원)의 결혼자금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예를 들어 부모가 자녀에게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1억5000만원 증여하는 경우 기존에는 5000만원 공제 후 1억원(세율 10%)에 대한 증여세 1000만원을 부담해야 했다. 그러나 세법이 개정되면 5000만원 공제에 혼인공제 1억원 적용돼 증여세가 없게 된다.

혼인 증여재산 공제에 있어 재산용도 제한도 따로 두지 않았다. 결혼자금의 유형, 결혼비용의 사용 용태가 다양하고 복잡하므로 용도를 일일이 규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입법예고 및 부처협의 과정에서 제기된 사항을 반영해 영세법인도 조세불복 시 국선대리인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개별·통합 기업보고서 제출기한을 현행 유지하는 등 일부 내용이 수정됐다"며 "이번에 의결된 15개 법률안은 내달 1일까지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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