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3.08.29 14:17

공연관람권 등 온라인·모바일 상품권 선물에 포함…백화점상품권은 제외

롯데마트 서울역점에서 선물세트를 홍보하고 있다. (사진제공=롯데마트)
롯데마트 서울역점에서 선물세트를 홍보하고 있다. (사진제공=롯데마트)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이번 추석 명절에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등이 예외적으로 받을 수 있는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가격 상한이 30만원으로 오른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9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선물 가액 범위 등을 조정하는 내용의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돼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등이 예외적으로 받을 수 있는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이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상향되고 공연관람권 등 온라인·모바일 상품권이 선물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30일 시행된다.

특히 선물 가액이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인상되면서 2배가 적용되는 설·추석 명절 선물가액도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오르게 된다. 설날·추석 선물기간은 설날·추석 전 24일부터 설날·추석 후 5일까지다. 이번 추석은 9월 29일인 만큼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이 2배로 상향되는 추석 선물기간은 9월 5일부터 10월 4일까지가 된다.

선물 범위도 확대된다. 현재 선물은 물품만 허용되나 앞으로는 물품 외에도 유가증권 중 물품 및 용역상품권에 한해 선물로 허용된다. 바로 현금화가 가능해 금전과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백화점상품권 등 금액 상품권은 선물에 포함되지 않는다.

권익위 관계자는 "연례행사가 되다시피 한 극심한 홍수, 태풍 등의 자연재해와 경기 후퇴, 물가상승 등으로 커다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민들을 도와주기 위한 조치"라며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등은 직무와 관련해 선물을 비롯한 일체의 금품 등을 받을 수 없고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등과 같은 정당한 목적 범위 내에서 제공되는 선물에 한해 예외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음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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