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최윤희 기자
  • 입력 2023.08.29 15:02
강화군 직원이 군내 횟집에서 수입 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에 대한 특별점검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강화군)
강화군 직원이 군내 횟집에서 수입 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에 대한 특별점검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강화군)

[뉴스웍스=최윤희 기자] 강화군은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수산물 소비에 대한 군민 불안이 지속됨에 따라, 지난 28일부터 수입 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에 대한 특별점검에 나섰다.

이번 점검은 수산물 품질관리원, 인천광역시, 강화군을 비롯해 수산물 명예감시원 등 민간과 합동으로 내달 30일까지 실시한다. 군은 점검을 통해 수산물 안심 구매 분위기 조성과 유통 질서를 확립할 방침이다.

중점 점검 대상은 전통시장, 어항 내 수산물 점포, 일반음식점(횟집) 등 관내 수입 수산물 취급업체로, 주요 점검 품목은 일본에서 주로 수입되며, 국내 소비량이 많은 활참돔, 활가리비, 활우렁쉥이(멍게) 등이다.

군은 원산지 미표시 및 허위표시 행위가 의심될 경우 영수증, 거래내역서 등을 확인해 위반 행위자에 대해 적극 조치할 예정이다. 수산물 명예감시원과 합동으로 원산지 표시판 배부 및 원산지 표시제도에 대한 홍보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특별 점검 기간에 위법행위가 적발된 업체 중 원산지 허위 표시 위반의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고, 원산지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대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군 관계자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따른 수산물 소비 위축 분위기가 커지고 있다"며 "수산물 안전에 대한 군민 신뢰를 지속 확보하고 믿고 선택할 수 있는 수산물 유통 체계 확립을 위해 원산지 점검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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