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23.08.29 15:30
이재명(왼쪽 두 번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이재명(왼쪽 두 번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쌍방울그룹의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하고있는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다음 달 4일 검찰에 출석하라고 재통보했다.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 김영남)는 앞서 전날 '제3자 뇌물 혐의'로 이 대표에게 9월 4일 조사받을 것을 통보했다.

수원지검은 지난 28일 "이미 지난 23일 일주일 여유를 두고 이 대표 측에 30일 출석을 요구했으나 국회 비회기 중임에도 출석을 거부하고 9월 11~15일 중 출석하겠다는 일방적 통보를 받았다"며 "이에 이재명 대표 변호인을 통해 4일 출석을 유선과 서면으로 재차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앞서 지난 23일 검찰의 1차 소환 통보를 받았으나 당무 등으로 전혀 시간을 낼 수 없다며 이달 24일 또는 26일에 조사받겠다고 했다. 하지만 검찰은 해당 일자엔 불가능하다며 거부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오는 30일 출석할 것을 요구했다.

이후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28일 국회에서 "이 대표는 9월 정기국회 본회의가 없는 주간에 검찰에 출석할 것"이라고 전했다. 사실상 '30일 검찰에 출석하라'는 수원지검의 소환 통보를 거부하고 9월 11~15일에 출석하겠다는 일방적 통보인 셈이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국민의힘은 "이쯤 되면 검찰 소환조사가 말 한마디면 자리 비워두고 기다리는 식당 예약쯤 되는 줄 아는 모양"이라고 쏘아붙였다. 

황규환 국민의힘 수석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구속영장 청구도, 검찰 조사도 제 맘대로 하겠다는 이재명 대표, 독주와 퇴행의 아이콘일 뿐"이라고 성토했다.

한편, 민주당은 검찰을 향해 '비회기 내 영장 청구할 것'을 지속해서 요구해온 바 있다. 회기 내 구속 영장이 청구될 시 국회법에 따라 체포동의안 표결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지난 이 대표의 첫 체포동의안 표결 당시, 당내 이탈표가 무더기로 쏟아지면서 무기명 가결표가 부결표보다 더 많이 나왔다. 이에 당시 이 대표의 리더십이 위기에 직면했다는 지적은 물론 친명계(친이재명계)와 비명계(비이재명계) 사이에는 계파 갈등이 표면화됐다.

친명계는 이번에도 또 국회 회기중에 체포동의안 표결이 이뤄질 경우 친명계와 비명계가 극심한 갈등을 겪으면서 민주당이 위기에 봉착하게될 것을 염려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아울러 내년 4월 총선에도 악영향을 끼칠 것을 우려해 민주당은 이 대표의 검찰 소환시기를 9월 11~15일로 하기를 원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검찰이 이 같은 민주당의 통보를 일축하고 4일로 이 대표의 소환 일자를 통보하면서 민주당은 또 다시 시험대에 오른 양상이다. 만일, 검찰의 통보일을 무시할 경우, 검찰은 이 대표에 대한 '강제구인 카드'를 꺼내들 수 있다는 일각의 관측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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