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3.08.29 16:19

추경호 "많이 올릴 수 없어 최저임금 인상률에 맞췄다"

추경호 부총리가 지난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4년도 예산안 및 2023-2027년 국가운용계획' 관련 사전 상세브리핑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추경호 부총리가 지난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4년도 예산안 및 2023-2027년 국가운용계획' 관련 사전 상세브리핑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내년도 공무원 보수가 2.5% 인상된다. 이는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2.5%)과 동일한 수준이다.

정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공무원 보수 인상안 등을 담은 '2024년도 예산안'을 확정했다.

내년 인상률 2.5%는 2020년 이후 4년 만에 가장 높다. 앞서 공무원 보수는 2020년 2.8%의 인상률을 기록한 뒤 코로나19 여파로 2021년 0.9%, 지난해 1.4%, 올해 1.7% 각각 인상되는데 그쳤다.

특히 내년에는 직급 구분 없이 일괄적으로 2.5% 인상률을 적용한다. 올해는 5급 이하에만 1.7%를 적용하고 4급 이상은 동결한 바 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많이 올릴 수는 없어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에 맞춰 2.5% 올리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번 일괄 인상안을 두고 공직사회 내부에서는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다. 

지난해 물가상승률이 5.1%에 달했지만 올해 공무원 보수 인상률은 1.7%에 그쳤다. 올해 물가상승률이 3.5% 내외로 전망되는 만큼 이번에도 보수 인상률이 물가상승률을 밑돌게 됐다. 실질임금은 오히려 마이너스라는 것이다.

앞서 지난 7월 공무원보수위원회는 5급 이상 2.3%, 6급 이하 3.1% 인상을 권고했다. 노조와 정부, 전문가들의 표결로 결정됐으나 공무원보수위의 결정은 법적인 구속력을 갖고 있지 않다. 이에 공노총 등은 공무원보수위의 심의기구 격상 등을 주장하고 있다.

한편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은 이달 30일 '공무원 생존권을 외면한 정부 예산안을 철회하라'며 규탄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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