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3.08.30 13:36
(사진=뉴스웍스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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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웍스=허운연 기자] 납품업자의 종업원을 파견받아 근무 시킨 이마트가 제재를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마트가 대규모유통업법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를 위반해 납품업자의 종업원을 파견받아 종사하게 한 행위 및 지연이자 미지급 행위 등에 대해 시정명령 및 경고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마트는 2019년 3월 12일부터 2021년 3월 29일까지 505개의 납품업자와 납품업자의 종업원 등에 대한 파견약정 809건을 체결하면서 납품업자의 자발적 요청 서면(공문)을 사후에 수취했다.

대규모유통업법에 따르면 대규모유통업자는 원칙적으로 납품업자등에 고용된 인력을 파견받아 자기의 사업장에서 근무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예외적으로 납품업자가 서면에 따라 대규모유통업자에게 자발적으로 자신이 고용한 종업원등의 파견을 서면으로 요청한 경우로서 사전에 납품업자와 파견약정을 체결하고 납품업자가 고용한 종업원을 자기의 사업장에 종사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마트가 파견약정을 납품업자와 우선 체결하고 납품업자의 자발적 요청 서면을 사후에 수취한 행위가 대규모유통업법에서 정하고 있는 일정한 절차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이 같은 행위가 향후 반복되지 않도록 이마트에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납품업자의 실질적 피해가 확인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과징금은 별도로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이외에도 이마트가 5개 납품업자에게 상품판매대금을 법정지급기한인 40일을 지나 지급하면서 약 200만원의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행위와 5개 납품업자에게 상품판매대금에 대해 가압류 명령을 송달받았다는 사유로 약 1억2000만원의 상품판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서는 자진 시정한 점 등을 고려해 경고 조치를 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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