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3.08.30 13:40

동물전시업 '등록→허가제' 전환…반려동물 영업 관리강화 방안 마련

(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정부가 무분별한 반려동물 생산·판매를 방지하기 위해 내년부터 부모견 등록제를 도입키로 했다. 펫숍과 같은 동물전시업은 현재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반려동물영업에서의 무허가 번식장, 변칙영업, 동물학대 등 문제가 지속 제기됨에 따라 동물생산업 부모견 등록, 반려동물 모든 단계 이력관리, 변칙영업 근절, 불법영업 집중단속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반려동물 영업 관리강화 방안'을 30일 발표했다.

먼저 반려동물 생산·판매 구조를 전환한다. 이를 위해 2024년 동물생산업장의 부모견을 등록 대상 동물의 범위에 추가하는 생산업 부모견 등록제를 도입해 번식 목적으로 길러진 부모견의 사육 두수, 개체관리 카드 작성 등 관리를 강화한다. 동물 등록 비용 및 등록절차 이행기간 등을 고려해 2026년까지 동물생산업 부모견 동물등록을 완료하도록 할 계획이다.

생산업 부모견 등록과 함께 자견에 개체번호를 부여해 관리하고 이를 동물등록제와 연계하는 등 반려동물의 '생산, 판매, 양육, 사후 말소'에 이르는 모든 단계에 대한 이력관리를 추진한다.

생산업 모견 등록번호와 자견 개체번호를 동물등록제와 연계하는 반려동물 이력관리 체계는 2026년까지 마련하고 개인간 분양 시에도 모견의 동물등록번호를 기재토록 한다. 이를 위해 올해 연말까지 동물등록번호 체계 개편을 포함한 반려동물 이력관리 체계 도입방안을 연구할 계획이다.

보호소 위장 변칙영업은 근절한다. 신종 펫숍 등과 같은 변칙영업 근절을 위해 민간동물보호시설의 영리 목적 운영·홍보를 제한하고 반려인의 파양 관심이 변칙영업으로 가지 않도록 민간동물보호시설의 파양동물 수용 방안을 검토하며 민간동물보호시설 기부금 투명성 제고 방안을 마련한다.

영업장 내 사육 동물의 학대 처벌 및 관리는 강화한다. 내년부터 노화·질병 동물 학대 시 처벌을 과태료 300만원 영업정지에서 벌금 300만원 및 허가취소로 대폭 강화하고 감시카메라(CCTV) 설치 대상 확대, 동물전시업의 허가제 전환 등을 통해 허가 심사를 강화하는 등 영업장 관리를 강화한다.

이외에도 반려동물 불법영업을 집중 단속하고 반려인 동물 입양 전 교육과 상담은 강화한다. 중앙·지자체·민간단체 상시 점검 및 협업 체계를 강화해 불법·편법 영업 적발 시 단호히 처벌할 계획이다. 반려동물 파양수요를 흡수하기 위한 파양상담 채널 마련을 검토하고 예비 반려인 가족 및 자녀를 대상으로 한 입양 전 교육은 강화한다.

이재식 농식품부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반려동물 이력관리 체계 마련을 통해 불법 번식장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것"이라며 "반려동물 불법·편법 영업행위를 반드시 근절하고 동물복지에 기반한 반려동물영업 제도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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