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3.09.04 09:25

10월부터 부가세 즉시 환급 서비스 제공…장미란 "중국인 K관광 전면 업그레이드"

(자료제공=문화체육관광부)
(자료제공=문화체육관광부)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정부는 하반기 중국 관광객 150만명 유치를 목표로 하는 '중국인 방한 관광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를 주재해 "지난 7월 방한 관광객 수가 코로나19 발생 이후 처음으로 월 100만명을 돌파한 가운데 지난달 약 6년 5개월만에 중국인 단체관광이 재개되면서 외국인 방한 관광에 대한 기대감이 더욱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하반기 중국 관광객 150만명 유치를 목표로 진화하는 중국인 관광 트렌드의 변화를 반영해 민간업계와 함께 정부, 지자체가 공동으로 총력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번에 마련한 '중국인 방한 관광 활성화 방안'을 살펴보면 먼저 'K관광 로드쇼'를 이번달 베이징·상하이에서, 내년에는 중국 내 5개 도시에서 개최하고 자매결연한 중국 지자체와의 교류를 통해 지역별 관광상품을 홍보한다. 중국 단체관광객에 대한 전자비자 수수료를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면제해 현지 마케팅을 적극 강화한다.

특히 '2023 한국방문의 해' 계기 중국 단체관광객을 대상으로 오는 12월 31일까지 중국 단체관광객 전자비자 발급 수수료(1만8000원 상당)를 면제해 환영 분위기를 조성한다.

공항 슬롯(이‧착륙 운항시각) 확대를 통해 한중 간 항공편을 증편하고 현재 입항 신청 중인 중국발 크루즈의 선석(접안부두)을 신속히 배정해 입국이 더욱 쉽고 빨라질 전망이다.

중국 관광객의 내수 소비를 늘리기 위해 제도를 개선하고 쇼핑 행사를 실시한다. 지역 전통시장, 백년가게 등을 홍보해 서울에 집중된 중국 관광객의 소비를 다변화하고, '코리아세일페스타' 기간(11월 11~30일)에 면세점 할인 축제도 함께 개최한다.

중국인이 널리 쓰는 위챗페이, 알리페이 등 모바일페이 가맹점 25만개소를 추가 확대하고 10월부터 부가세 즉시 환급 서비스를 제공한다. 주요 관광지에 위치한 K뷰티 업종과 약국 등 추가 200개소에서 세금 즉시환급이 가능하도록 지원한다.

내년부터는 사후면세점에서 환급이 가능한 최소 기준금액을 3만원에서 1만5000원으로 인하하고, 즉시환급 금액 한도는 1회 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상향해 외국인의 국내 소비를 더욱 촉진할 계획이다.

한편 문화체육관광부는 중국 관광객이 본격 증가할 9월부터 국경절 연휴가 끝나는 10월 6일까지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관광경찰과 협력해 저가 관광과 불법 숙박 등을 예방하기 위한 초기 시장 질서 확립에 나서기로 했다. 

무자격 관광통역안내사 영업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바가지요금 논란이 있는 축제는 문화관광축제 인증 및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중국전담여행사의 업무실태를 수시로 모니터링하고 '중국 단체관광객 유치 전담여행사 업무시행지침'에 따라 상시퇴출제도를 엄격히 운영한다.

면세점이 여행사에 과도한 송객수수료를 지급해 여행사 간 출혈경쟁과 관광객 대상 쇼핑 강매로 이어지지 않도록 송객수수료와 판매정보의 세관 보고를 의무화하고 수시 점검한다. 11월까지 유원시설, 관광지 궤도시설에 대한 안전점검도 실시할 계획이다.

장미란 문체부 제2차관은 "중국 관광객의 건전하고 왕성한 국내 소비활동은 내수 활성화를 위한 강인한 추동력이 될 수 있다"며 "세계적으로 성장한 K컬처의 매력으로 중국인의 K관광을 전면 업그레이드하고 관광시장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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