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3.09.04 12:24
비트코인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비트코인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앞으로 4급 이상 공직자는 재산등록 시 보유한 가상자산의 종류와 수량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신고해야 한다. 1급 이상 재산공개대상자는 가상자산 재산형성과정을 기재하고 1년간의 거래 내역을 증빙자료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인사혁신처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재산등록의무자는 보유한 가상자산의 종류와 수량을 등록해야 한다. 가액은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가상자산사업자의 사업장(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이라면 등록기준일의 일평균가액 평균액으로 신고한다.

그 밖의 가상자산은 최종 시세가액으로 신고하되 최종 시세가액을 알 수 없거나 사실상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실거래가액 등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가액으로 등록한다.

또 가상자산 재산형성 과정을 의무적으로 기재토록 했다. 현재 재산공개대상자는 비상장주식과 부동산 등 특정 재산에 대해 취득일자·취득경위·소득원 등 재산형성 과정을 반드시 기재해야 하는데 앞으로는 가상자산에 대해서도 재산형성 과정을 기재하게 된다.

가상자산 거래 내역을 신고하는 방법도 구체화된다. 재산공개대상자는 재산등록기준일 당시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더라도 지난 1년간의 가상자산 거래내역을 모두 신고해야 하며 가상자산사업자가 발급한 거래내역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이외에도 기관별로 가상자산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에 대해 가상자산 보유를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가상자산 보유 제한 직무는 가상자산 관련 정책 입안, 인‧허가, 조세 부과·징수 등으로 구체적으로 정했다. 

이인호 인사처 차장은 "앞으로 공직자들에게 성실한 가상자산 등록을 유도하고 이를 엄정히 심사해 부정한 재산증식을 방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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