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임성호 기자
  • 입력 2023.09.04 17:08
경산시청 전경(사진제공=경산시)
경산시청 전경(사진제공=경산시)

[뉴스웍스=임성호 기자] 경산시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3 신설에 따라 지난 9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사업의 토지 면적 상향 적용 임시 특례가 시행됐다.

이 특례는 비수도권 지역의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사업 규모를 한시적으로 높여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경기 활성화를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경산시의 해당 기간 내 인·허가 등을 받은 개발사업의 부담금 부과 대상 토지 면적은 도시지역의 경우 990㎡ 이상에서 1,500㎡ 이상으로 비도시지역의 경우 1,650㎡ 이상에서 2,500㎡ 이상으로 상향 적용된다.

단, 특례 시행 전 인·허가를 받은 경우와 특례 기간에 해당 면적 이하의 인·허가 등을 받고 기간 이후 면적이 증가하는 변경 인·허가를 받는 경우 면적 특례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주의가 요구된다.

진재명 토지정보과장은 “개발부담금 부과기준 면적이 한시적 상향 조정되어 소규모 개발사업을 하는 시민의 부담이 줄어들고 지역 경기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