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23.09.05 10:42

이주호 "공교육 멈춤의 날 참여 교사들 최대한 선처하도록 노력"

윤재옥(가운데)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5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윤재옥(가운데)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5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5일 서울 서이초 교사 49재를 맞아 이뤄진 '공교육 멈춤의 날' 참석자에 대해 선처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 공교육 멈춤의 날을 위한 교사들의 연가 및 병가 사용에 대해서도 국민의힘은 정부에 관용적 입장을 취해줄 것을 당부 드리겠다"고 말했다.

이어 "법을 지켜야하는 정부 입장에서 법에 따른 엄정 대응이 원칙이기는 하지만 법에도 눈물이 있는 것이며 이번 사안은 예외를 허용하기 충분하다고 생각한다"고 피력했다.

특히 "지난 20~30년간 교권이 철저히 유린되는 과정에서 교사들의 깊은 좌절감이 날이 갈수록 심각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이제 더 이상 정치권이 대답을 미뤄서는 안 된다. 교사들의 극단적 선택이 계속되지 않도록 가장 빠른 시일 내에 관련 입법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계속해서 "정부·여당은 교권 보호를 위한 4대 법안이 신속히 입법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며 "법률 개정 전이라도 아동학대 신고만으로 교사를 직위해제하던 관행을 개선하는 등 법 집행 단계에서 교사들의 교권과 기본권이 충분히 보장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국민의힘은 지난 주말 현장 교사들이 외친 목소리를 깊이 새겨 교권 확립과 교육 정상화를 위해 정부와 함께 모든 노력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도 전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여야 의원들의 질의에 "이번에 참여하신 교사 분들에 대해서는 최대한 선처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교육부는 지난달 27일 보도자료와 공문을 내 추모를 위해 임시휴업을 결정하거나 연가·병가를 쓴 교원들을 상대로 '집단 행위', '우회 파업'이라고 규정하며 파면·해임이나 형사고발을 경고한 바 있다. 이랬던 입장을 1주 만에 바꾼 것이다.

한편 국민의힘은 앞서 지난 3일 긴급회의를 열고 "'교권 회복 4법'을 포함한 종합 대책을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교권 회복 4법'은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아동학대로 보지 않고 민원 처리 책임을 학교장이 지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개정안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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