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23.09.06 10:38

"일반인들 당일 오후 11시까지 퇴청 규정…국회의원에게는 아무 제약 없어"

이재명(앞줄 왼쪽 세 번째) 민주당 대표가 1일 국회 본관앞 단식농성장에서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의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사진=원성훈 기자)
이재명(앞줄 왼쪽 세 번째) 민주당 대표가 1일 국회 본관앞 단식농성장에서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의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사진=원성훈 기자)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국회 본관 앞에 천막을 치고 '단식 농성' 중인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오후 10시가 되면 국회내 당대표실로 가서 취침하는 이유가 "야당 대표에 대한 경호 프로토콜상 밤에는 실내로 들어가서 취침을 취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했던 이재명 대표 측의 설명이 거짓으로 밝혀졌다.

이 대표 측은 지난 1일 채널A에 "제1야당 대표이기 때문에 이 경호 문제가 있다. 경호 프로토콜상 밤에는 실내로 들어가서 취침을 취해야 한다"며 "그러나 잠을 국회 밖에 나가서 잔다거나 그런 것은 아니다. 출퇴근 없이 국회에 있을 것이고, 다만 밤에는 국회 내의 어딘가 실내에서 취침을 취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기자가 입수한 '국회청사관리규정'에는 그 어디에도 제1야당 대표는 물론이고 그 어떤 의원도 경호 프로토콜상 밤에는 실내로 들어가서 취침을 취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국회청사관리규정 제4조 4항에는 '청사방문자는 용무를 마친 경우에는 즉시 퇴청하여야 하고, 회의 방청 등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방문 당일 23시까지 퇴청하여야 한다'고 규정돼 있을 뿐이다.

이는 오후 11시 이후엔 이 대표에 혹여라도 위해를 가할 수 있는 강성 반대자들을 포함한 모든 일반 방문자들에 대해 국회 방호실에서 의무적으로 국회 외부로 내보낸다는 뜻이다. 

아울러 국회 경호실은 애초부터 24시간 국회 내외부에 대해 경비를 서고 있었다. 따라서 이 대표가 오후 10시에 실내로 들어가는 이유가 국회 경호실에 부담을 주기 때문이라는 이유도 성립되지 않는다. 

이런 까닭에 지난해 1월 30일 당시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에서 투명 비닐 텐트를 치고 밤샘 농성을 할 수 있었다. 그리고 그 당시에 그 어떤 경호 규정도 안 후보에게 적용되지 않았음은 물론이다. 

그 이전인 지난 2018년 5월에도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24시간 내내 국회 본청 앞에 노숙한 바 있지만 이때도 오후 10시가 넘으면 실내로 들어가서 취침하거나 하지 않았다. 

또한, 지난 2017년 10월 10일에는 당시 조원진 대한애국당 상임공동대표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무기한 단식을 선언한 후 국회 현관 앞에서 단식투쟁에 돌입했다. 이 당시에도 오후 10시가 넘으면 실내로 들어가야 한다는 경호 규정은 없었다.

국회 관계자는 6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일반인들은 국회에 있다가도 당일 오후 11시까지 국회 바깥으로 나가야 하지만, 국회의원에게는 아무런 제약이 없다"며 "즉, 실내로 들어가 취침하는 규정이 따로 없다"고 확인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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