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문병도 기자
  • 입력 2023.09.07 17:54

국토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뉴스웍스=문병도 기자] 정부가 내년부터 시공능력 평가 때 중대재해처벌법 유죄 판결을 받는 건설사에 대해선 10% 패널티를 적용한다. 

국토교통부가 이같은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오는 11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 등을 거쳐 2024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7일 발표했다. 

시행규칙 개정안은 먼저 신인도평가의 비중 확대 및 항목이 조정된다.

평가비중은 최근 건설현장 안전사고 및 ESG 경영 중요성 등을 고려하여 신인도평가의 상하한을 현행 실적평가액의 ±30%에서 ±50%로 확대한다. 하자보수 시정명령을 받았다면 공사실적액의 4% 감점, 중대재해처벌법 유죄 판결을 받는다면 10% 감점된다. 공사대금 체불, 소음·진동관리법, 폐기물관리법 등 환경법을 위반하면 공사실적액의 4%가 감점된다.

시공평가, 안전관리수준평가, 중대재해 등 신규 평가항목을 도입한다. 근로자 1만명당 산업재해 사망자 수 감점폭은 3∼5%에서 5∼9%로 확대됐다. 

소위 '벌떼입찰'등 불공정 행위에 대한 감점 수준을 확대하고 불법하도급에 대한 감점항목을 신규 도입하되, 불법행위 근절 노력 등을 고려하여 불법행위 신고포상에 대한 가점도 신규 도입한다. 건설사가 부실 벌점을 받았다면 지금까지는 1∼3%가 감점됐지만 이제부턴 9%까지 감점 폭이 확대된다.

건설 신기술, 해외건설 고용에 대한 가점과 회생절차 등에 대한 감점 수준을 확대하고, 공사대금 체불, 환경법 위반에 대한 감점을 신규 도입한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의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확인 가능하고,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김상문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장은 "제도 개선으로 건설현장의 안전·품질 및 불법행위에 대한 평가가 강화됨에 따라 건설사들의 안전사고 및 부실시공 방지 노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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