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23.09.08 17:27
윤석열 대통령이 7일(현지시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시내의 한 호텔에서 열린 '한-인도네시아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이 7일(현지시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시내의 한 호텔에서 열린 '한-인도네시아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대통령실)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8일 인사혁신처에서 상신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정민영 위원에 대한 해촉안을 재가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변호사이자 2021년 더불어민주당 추천을 받아 임명된 정 위원은 과거 소송에서 MBC측을 대리했음에도 MBC와 관련한 심의에 참여하면서 '이해 충돌 방지 규정 위반' 논란이 불거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정 위원은 MBC에서 여러 사건을 수임해 법률 대리를 하는 등 사적 이해관계가 얽혀 있음에도, 관련 법령에 따라 신고하거나 회피하지 않은 채 MBC 관계자들의 징계 등 제재 조치를 결정하는 방심위 심의·의결에 56회 참석했다"고 해촉 사유를 밝혔다.

이해 충돌 행위는 방심위 심의의 공정성, 독립성, 신뢰성을 훼손해서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했다는 의미다. 

변호사이자 야권 추천 방심위원인 정 위원은 윤 대통령의 비속어 발언 논란과 손석희 전 JTBC 대표이사의 동승자 의혹 논란 보도 등과 관련한 소송에서 MBC 측을 대리한 바 있다.

공정언론국민연대는 앞서 지난달 말 "정 위원이 '방심위 임직원 이해충돌 방지 규칙'을 위반했다"며 국민권익위원회에 고발했다. 권익위는 이를 받아 "정 위원이 이해충돌방지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또 정 위원이 최근 해촉된 정연주 전 방심위원장의 해촉 처분 집행정지 신청의 법률대리를 맡고 있으면서도 심의위원장의 호선(互選)과 관련한 회의에 신고·회피 의무 이용 없이 참석한 것이 이해충돌 방지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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