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3.09.10 10:49
검찰 로고. (사진=뉴스웍스DB)
검찰 로고. (사진=뉴스웍스DB)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대검찰청은 지난 3월 8일 치러진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관련 선거사범 수사 결과 모두 1441명을 입건하고 33명을 구속기소하는 등 836명을 재판에 넘겼다고 10일 밝혔다.

유형별로는 금품선거 사범이 1441명 중 1005명(69.7%)을 차지했다. 구속된 33명은 모두 금품선거 사범에 해당했다. 이어 ▲흑색선전 137명(9.5%) ▲사전선거운동 57명(4.0%) ▲임원등의 선거개입 37명(2.6%) ▲기타 205명(14.2%) 등의 순이었다.

당선자 총 1346명 중에서는 226명이 입건됐고, 이 중에서 총 103명(구속 7명)이 기소됐다. 이는 전체 당선자의 7.7%에 해당한다.

검찰은 향후 수사준칙 개정을 통해 '선거범죄 시효완성 3개월 전 검·경간 필수적 협의' 제도가 도입되면 검·경 협력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초동수사 단계부터 검·경 협력절차를 실질화하고 시효 만료일 3개월 시점 이전에 접수된 사건의 현황, 개요 등 기본적 사항을 공유하는 협력방안도 경찰과 협의해 추진할 예정이다. 또 현행 6개월 초단기 공소시효 특례를 폐지하거나 기간을 1년 또는 2년으로 연장해 최소한의 수사기간을 확보한다. 

검찰은 "중요 사건은 원칙적으로 수사 검사가 직접 공판에 관여하는 등 불법에 상응하는 형벌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를 철저히할 것"이라며 "오는 10월 재보궐선거, 내년 4월 국회의원 선거 등 향후 예정된 주요 선거가 공정하게 실시될 수 있도록 검찰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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