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3.09.11 10:22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직원들에게 '엎드려 뻗쳐'를 시키고 폭행한 국내 최대 인력파견업체 '더케이텍'의 창업주가 형사입건됐다.

고용노동부가 더케이텍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직원에 대한 폭행, 괴롭힘 등 총 17건의 노동관계법 위반 사실을 확인했다.

1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더케이텍은 대표이사가 아닌 창업주가 인사·채용 등 일부 사업경영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면서 상습적으로 직원들을 폭행하는 등 괴롭혀 왔다.

창업주인 이씨는 자격증을 두 개 이상 취득하라는 지시를 이행하지 못한 직원 16명에게 엎드려뻗쳐를 시키고 욕설과 함께 몽둥이로 엉덩이를 폭행했다. "제 자식 XX 하나 건사 못할 놈"이라며 폭언을 퍼붓기도 했다. 직원에게 개인적인 이유로 운전을 시키거나 다이어트를 강요하는 등 업무와 무관한 일을 시켰다. 지시에 따르지 않으면 시말서를 쓰거나 경고를 받았다.

화분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거나 복장과 태도가 불량하면 징계도 받았다. 업무시간이 끝나고 연락을 받지 않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였다. 급여가 깎인 직원도 38명이나 됐다.

직원을 뽑을 때 성별과 연령에 따라 차별한 점도 확인됐다. 이씨는 1996년생 이하 여성에게 가산점을 주고 면접 참여를 독려하라고 지시했다. '20대 초반 여성', '40∼65세 우대조건 제시' 등 연령을 직접 제한한 채용공고도 냈다. 또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 총 80000만원의 임금 체불, 1770회에 걸친 연장근로 한도 초과 등 다수의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을 확인하여 형사입건(9건), 과태료 부과(2200만원) 등 행·사법적 조치를 완료했다.

고용노동부는 이같은 사례가 더 이상 재발하지 않도록 조직문화·인사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개선계획서를 제출받고 이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 이정식 장관은 "사용자가 직장에서 근로자의 기본적인 인권을 침해한 매우 심각한 불법행위가 드러났다"고 하면서 "두 번 다시 산업현장에서 이와 같은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수단을 동원해 엄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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