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23.09.12 12:00

"정당한 교권 행사 처벌받지 않도록 하라"…초중등교육법 ·교원지위법 ·교육기본법 개정안 신속 처리 요청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7일(현지시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시내의 한 호텔에서 열린 '한-인도네시아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7일(현지시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시내의 한 호텔에서 열린 '한-인도네시아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대통령실)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드디어 '교권확립'을 보장하기 위해 칼을 빼들었다.

윤 대통령은 12일 관계부처를 향해 "정당한 교권 행위를 보호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수립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38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통해 교육부와 법무부에 "정당한 교권 행사가 처벌받지 않도록 하라"고 강조했다.   

이날 방송으로 생중계되는 상태에서 윤 대통령은 "우선 형법 제20조 정당행위 규정에 따른 위법성 조각 사유가 적용될 수 있도록 정당한 교권 행사 가이드라인을 신속하게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국회를 향해서도 "교권 보호를 위한 법률 개정안 작업에 속도를 내달라"고 요청했다.

윤 대통령은 국회에서 논의 중인 초중등교육법과 유아교육법, 교원지위법, 교육기본법 등을 거론하며 "교권 확립과 교원 보호를 위해 제출된 법안이 지금 국회에서 아직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며 "신속한 처리를 바란다"고 요청했다.

초중등교육법과 유아교육법 개정안은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 금지행위 위반으로 보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교원지위법 개정안은 악성 민원을 교권 침해로 규정하고, 교육기본법 개정안은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한 보호자의 협조 의무를 담고 있다.

윤 대통령은 "최근 교육 현장에서 비통한 소식들이 잇따르고 있다"며 "교육 현장의 정상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최근 전국 각지에서 교원들이 악성 민원 등을 이유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잇달아 발생한 상황에서 윤 대통령은 이런 사태의 근본원인을 교권확립 부재로 보고 이에 대한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 시행할 것을 당부한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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