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3.09.12 15:12

고용부, 책임 있는 직원 등 22명 징계 요구…산업인력공단 '경고'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고용노동부가 지난 4월 23일 실시된 '2023년 정기 기사·산업기사 제1회 실기시험'에서 채점도 하지 않은 600여명의 국가자격시험 답안지가 파쇄되는 사고와 관련된 22명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다. 산업인력공단에는 기관경고 조치했다.

고용부는 12일 '한국산업인력공단 국가자격시험 특정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감사는 정기 기사·산업기사 실기시험 답안지 파쇄 등 최근 국가자격시험과정 전반에서 크고 작은 사고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5월 22일부터 7월 19일까지 진행했다.

고용부는 감사를 통해 답안 인수인계 및 파쇄 관련 공단 내부규정을 다수 위반한 사실을 발견했다. 특히 파쇄 전 보존기록물 포함 여부 미확인, 파쇄 과정에서 점검직원 미상주 등이 확인됐다.

또 2020년 이후 최소 7차례 답안 인수인계 누락 사고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채점센터에서 답안지 인계인수 누락 확인 이후 소속기관에 연락해 답안을 확보하고 채점을 완료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고용부는 답안지 파쇄사고에 책임 있는 직원 등 총 22명에 대해 비위 정도에 따라 중·경징계 및 경고·주의조치 하도록 공단에 요구했다.

시험 운영실태 감사에서 확인된 각종 제도·운영상 미비점에 대해서는 개선토록 통보했다. 시험 관련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한 점에 대해서는 공단에 기관경고 조치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주관하고 있는 국가자격시험은 연평균 약 450만명의 국민들이 응시하는 대규모 시험인 만큼 시험에 대한 신뢰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공단은 철저한 원인 규명을 통해 다시는 이러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뼈를 깎는 노력으로 근본적인 제도개선을 해야 한다. 고용부도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서울 은평구에 있는 연서중학교에서 시행된 '2023년 정기 기사·산업기사 제1회 실기시험'의 필답형 답안지가 채점 전 공단 직원의 실수로 파쇄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수험자 613명의 답안지가 포대에 담겨 공단 서울서부지사로 운반됐는데 인수인계 과정에서 착오가 발생해 파쇄됐다. 

어수봉 이사장은 이에 책임을 지고 사퇴했으며 공단은 613명에게 1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 피해 수험생 613명 중 566명은 재시험을 치뤘으나 147명은 공단을 상대로 1인당 500만원씩 총 7억3500만원을 배상하라는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첫 변론기일은 오는 21일이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