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3.09.13 10:58
(사진=뉴스웍스 DB)
(사진=뉴스웍스 DB)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한국씨티은행과 제이피모간체이스은행이 통화스왑 입찰담합 건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은 것이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앞서 고법에서는 공정위가 패소했으나, 대법원은 입찰담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봤다.

13일 공정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8월 31일 씨티은행과 제이피모간에 대한 공정위의 통화스왑 입찰담합 제재와 관련해 공정위가 패소했던 원심(서울고등법원) 판결을 공정위의 승소 취지로 파기하고, 해당 사건들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는 판결을 내렸다.

공정위는 한국수력원자력, 한국도로공사 등이 각 실시한 총 4건의 통화스왑 입찰에서 담합한 4개 외국계 은행들을 적발해 지난 2020년 3월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3억2100만원을 부과했다.

씨티은행과 제이피모간은 공정위 처분에 불복해 2020년 5월 서울고등법원에 행정소송을 각각 제기했고 2021년 5월 승소 판결을 받았다. 이번에는 공정위가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으며 대법원은 공정위 처분이 적법하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당초 원심에서는 각 발주자가 특정 은행과 통화스왑 거래를 하기로 구두로 합의해 실질적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했다고 볼 수 있는데, 입찰 절차를 거쳤다는 증빙을 남기기 위해 입찰이 있었던 것처럼 외형을 갖췄을 가능성이 있는 만큼 경쟁입찰의 실질을 갖췄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반면 대법원은 통화스왑 입찰의 경우 내부 규정이나 실무 관행에 따라 발주자가 입찰에 부치도록 하는데, 두 사건 모두 입찰을 전혀 실시하지 않은 채 형식적인 입찰서류만을 작성해 입찰이 있었던 것처럼 조작한 경우와는 달라 입찰이 존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즉 이번 통화스왑 입찰은 실질적으로 단독입찰을 하면서 들러리를 내세워 경쟁입찰을 한 것처럼 가장하거나, 발주자 측이 특정인과 공모해 그 특정인이 낙찰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예정 가격을 알려주고 그 특정인은 나머지 입찰참가인들과 담합해 입찰에 응한 경우 등 그 구조 및 형태가 입찰이 실제로 실시된 사안과 사실상 유사하다고 봤다.

공정위는 "파기환송심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해 공정위 처분이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