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3.09.13 15:00
오거돈 부산시장. (사진=오거돈 SNS)
오거돈 부산시장. (사진=오거돈 SNS)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강제추행 혐의로 수감 중인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피해보상금 5000만원을 지급하게 됐다.

부산지법 민사9부(신형철 부장판사)는 13일 피해자가 오 전 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오 전 시장이 피해자에게 5000만원을 지급할 것을 명령했다.

앞서 오 전 시장은 2021년 6월 직원 강제추행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이후 2022년 2월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오 전 시장은 2018년 11월께 부산시청 직원 A씨를 강제추행하고 같은 해 12월 A씨를 또 추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았다. 2020년 4월에는 시장 집무실에서 직원 B씨를 추행하고, 이 직원에게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상해를 입게 한 혐의(강제추행치상)를 받았다.

오 전 시장은 2020년 4·15 총선 직후인 4월 23일 성추행을 고백하고 시장직에서 전격 사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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