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이한익 기자
  • 입력 2023.09.13 18:07

"기초생활 보장·장애인 복지·한부모 가족 지원 자격 적용 '배기량 상한' 폐지 또는 완화하라"

용산 대통령실 청사 전경. (사진제공=대통령실)
용산 대통령실 청사 전경. (사진제공=대통령실)

[뉴스웍스=이한익 기자] 대통령실이 13일 자동차세 부과 기준을 현행 배기량에서 차량가액으로 대체하라고 관계 부처에 권고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배기량 중심의 자동차 재산기준 개선'을 주제로 한 제4차 국민참여 토론 결과와 관련 권고안을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토론 결과 총 투표수 1693표 중 86%(1454표)가 '배기량 중심의 자동차 재산기준 개선'에 찬성했다. 

게시판 댓글을 통한 자유토론에서는 '시대·환경의 변화에 따라 합리적이고 공평한 세금 부과 필요성 등을 감안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74%(1631건)으로 가장 많았다. 

대안으로는 '차량가액 기준'이 가장 많이 제시됐으며 운행거리, 온실가스 배출량, 중량 등 다양한 기준들이 나왔다. 현행 유지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은 12%(267건), 기타 의견은 14%(315건)를 차지했다. 게시판 댓글을 통한 자유토론에서는 2213건의 의견이 제기됐다.

대통령실은 제4차 국민참여토론 결과를 바탕으로 행정안전부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에 "자동차세 부과 시 적용되는 배기량 기준을 자동차에 대한 공정과세 실현, 기술 발전 등을 고려해 차량가액 등 다른 기준으로 대체 또는 추가·보완할 것을 권고했다"고 전했다.

또 "기초생활 보장, 장애인 복지, 한부모 가족 지원제도상 수급자격 산정 시 적용되는 배기량 상한을 각 제도의 취지·목적, 시대·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해 폐지 또는 완화하는 방안을 신속히 마련하라"고도 했다.

강승규 시민사회수석은 "그간 토론에 비해 참여자 수는 많지 않았지만 개선 필요성, 제도의 취지, 여러 대안 및 대안별 장단점 등에 대해 활발하고 깊이 있는 토론이 이뤄져 정책 개선 방향에 큰 시사점을 주셨다"면서 "앞으로도 국민들의 목소리를 정책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