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23.09.14 09:43
검찰 로고. (사진=뉴스웍스DB)
검찰 로고. (사진=뉴스웍스DB)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검찰이 14일 '대선 전 가짜뉴스 의혹'과 관련해 뉴스타파와 JTBC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서울중앙지검 '대선개입 여론조작 사건 특별수사팀'(강백신 반부패3부장검사)은 이날 뉴스타파와 JTBC 본사 사무실과 뉴스타파 기자 한모 씨, 봉모 씨(전 JTBC 소속, 현 뉴스타파 소속 기자)의 주거지 등에 검사와 수사관 등을 보내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검찰은 뉴스타파와 JTBC가 대선 직전 허위 인터뷰를 내보냈다고 의심하고 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인터뷰 내용이 허위라는 것이 수사 과정에서 드러났고 그 과정에서 금품이 오간 것이 확인돼 그 대가 관계, 배후가 있었는지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뉴스타파는 지난해 3월 대선을 사흘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 시절 대장동 자금책인 조우형 씨 수사를 무마해줬다'는 내용의 인터뷰를 보도했다.

JTBC는 뉴스타파 보도보다 앞선 지난해 2월 자체 입수한 ‘대장동 수사기록’을 바탕으로 윤 대통령의 봐주기 수사 의혹 등을 제기했다.

뉴스타파는 대선 사흘 전인 지난해 3월 6일 김만배 씨의 음성 녹음파일과 함께 해당 파일에 대한 보도를 했는데, 여기에는 검찰이 2011년 부산저축은행 수사 당시 대장동 대출 관련자에 봐주기식 수사를 했다는 김 씨의 주장이 들어있다.

검찰은 이 내용을 최초 보도한 뉴스타파와 이를 인용 보도한 JTBC에 대해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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