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3.09.14 11:10

용적률 최대 300%·최고 50층 가능…위원회 심의 거쳐 중심시설용지 '주거용도' 허용

압구정아파트지구 1~6구역. (사진제공=서울시)
압구정아파트지구 1~6구역. (사진제공=서울시)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서울 강남구 압구정 아파트지구가 지구단위계획으로 전환되면서 재건축이 보다 수월해지게 됐다. 주상복합단지로 건립할 수 있게 되며 용적률도 최대 300% 완화되면서 최고 50층 안팎의 건물을 올릴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제14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어 기존 압구정 아파트지구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전환하는 '압구정 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14일 밝혔다.   

현재 압구정아파트지구는 1~6특별계획구역으로 나눠 재건축 사업을 진행 중이다. 2~5구역은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재건축 계획이 확정됐으며 이번 지구단위계획 전환으로 1, 6구역도 재건축 추진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이번 지구단위계획은 2017년 11월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보류됐으나 지난해 11월 개정된 '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 전환 지침'을 반영해 계획을 보완했다.

아파트지구는 1970~1980년대 대규모 아파트단지를 조성해 주택난을 해소하기 위해 지정됐다.

주택공급 위주의 토지이용계획과 기반 시설계획, 건축물 용도 및 규모 계획 등 단순하고 평면적 도시관리 제도로 재건축사업(정비계획)과의 연계성 부족 등의 문제가 있어 종합적 도시관리 수단인 지구단위계획으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기존 아파트지구의 주택용지에는 주택만 건립할 수 있으며 단지 내 상가도 허용되지 않았다. 하나의 용지에는 하나의 용도만 도입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에 주상복합과 같은 현대 도시가 요구하는 다양한 요구 수용이 어려웠다.

지구단위계획은 재건축사업의 정비계획 수립 시 건축한계선, 공공보행통로, 공공시설 등 다양한 요구를 수용할 수 있다. 건축물의 용도, 밀도, 높이 등 아파트지구의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서울시는 대규모 주택단지 등을 창의적 건축계획이 될 수 있도록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하고 특별계획구역 지침을 통해 지구내 전체 아파트단지 차원에서의 체계적인 정비계획 방향을 제시할 방침이다.

기존 아파트지구 내 상업 기능을 담당하던 중심시설용지는 주거용도 도입이 가능해지고 개발잔여지에는 기존에 허용하지 않던 비주거용도의 건축이 가능해진다. 다만 중심시설용지 주거용도 허용은 관련 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며 주거용도 허용 시 발생하는 개발이익(지가 상승)을 고려해 5~10% 범위의 공공기여가 필요하다.

한편 서울시는 향후 주민 열람공고를 거쳐 하반기에 압구정 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을 최종 결정·고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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