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23.09.14 11:26

국민의힘도 개 식용 금지법 추진 중…이번 정기국회 입법 가능성 높아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달 31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이 자리에는 김성주(오른쪽 첫 번째)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도 참석했다. (사진=뉴스1)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달 31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이 자리에는 김성주(오른쪽 첫 번째)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도 참석했다. (사진=뉴스1)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개 식용 금지 입법'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성주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14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개 식용 종식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개 농장과 음식점의 업종변환을 지원하겠다"며 "21대 국회에서 개 식용문제를 반드시 해결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부의장은 "정부·여당에 제안한다"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농해수위 법안심사를 통해서 특별법을 반드시 제정하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이어 "최근 여론조사에 의하면 우리 국민 85%는 개 식용을 하지 않으며 56%는 개고기 금지를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문재인 정부 시절인 지난 2021년 출범한 개 식용 문제 논의를 위한 위원회에서도 이런 시대적 흐름에 따라서 공감대를 형성했으며, 다만 업계와 종사자들의 업종전환과 보상문제에 대해서 이견이 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역시 그동안 적극적으로 개 식용 금지법 추진 의사를 밝혀온 만큼 이번 정기국회때 '개 식용 금지 입법'이 처리될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을 것으로 관측된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개 식용 금지에 강한 의지를 보이면서 당내에선 이를 '김건희법'으로 명명하며 의원들의 관련 법안 발의가 이어지기도 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도 지난 13일 당 차원의 개 식용 금지 입법 추진 의지에 변함이 없음을 강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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