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23.09.14 16:03

환경범죄단속법 개정안 발의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 (사진제공=조명희 의원실)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 (사진제공=조명희 의원실)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은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환경오염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을 지자체장에게 이양하는 '환경범죄단속법 개정안'을 이날 발의했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현재 법률에는 환경부에게 위반행위를 단속, 감시의 책임을 부여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로 각 사업장에 대한 개별 영업에 대한 인·허가권을 가진 지자체장의 관리·감독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실제로도 단속시 지자체 소속 공무원이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법률상 명시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지방분권 흐름에 따라 환경부 소관사업 중 70%가 지자체로 이양된 상황이지만 2021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분석결과에 따르면, 개정 취지와 다르게 오히려 지방이양 이후 관리가 미흡해진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에 따라 단순 지자체에게 집행 권한을 이양하는 것이 아니라, 관리·감독 권한을 함께 이양함으로서 환경오염예방에 대한 적극행정의 토대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많은 환경보호단체가 이번 개정안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다"며 "지방자치단체에 단속 권한을 이양함을 통해 실질적인 단속 체계를 구축하며 지역 중심의 환경범죄단속이 가능한 법률 근거 마련를 하고자 한다"고 역설했다. 

조 의원은 "더 나아가 지방자치단체도 이번 개정안을 통해 환경오염사고 제도의 안정적 운영과 함께 환경오염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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