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3.09.14 18:14
전북 전주에 위치한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사진제공=국민연금공단)
전북 전주에 위치한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사진제공=국민연금공단)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국민연금 기금운용 인력의 이탈을 막고 근무의욕을 높이기 위해 성과급 지급 최소요건 규정이 폐지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는 14일 2023년도 제4차 회의를 열고 '국민연금기금 성과평가보상지침 개정안'을 의결했다.

지침 개정을 통해 그동안 논란이 있었던 성과급 지급 최소요건 규정을 개선했다. 현재 기금운용본부 운용인력 성과급은 3년 평균 운용수익률이 3년 평균 물가상승률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지급된다.

이 기준에 따르면 기금운용본부가 시장수익률(BM 수익률)보다 높은 수익을 내더라도 운용수익률과 물가상승률에 의해 성과급을 전혀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또 장기투자자의 관점에서 3년 단위의 평가는 적절하지 못하다는 지적도 있다.

이에 기금위는 다양한 개선방안을 논의한 끝에 성과급 지급 체계의 합리성 제고를 위해 해당 기준을 폐지하는 것으로 의결했다. 이는 내년 성과급 지급에 소급 적용된다. 

이외에도 성과급 평가 비중에 국내·외 자산의 성과가 균형있게 반영되도록 조정했다. 현재는 국내 주식과 채권은 각 10%, 해외 주식과 채권은 각 5%가 반영된다. 이는 과거 국내자산에 90% 이상 투자하던 시기에 마련된 것인 만큼 현재 해외투자 비중이 50%에 달하는 점을 고려해 국내외 자산의 평가 비중을 동일하게 각 8%로 조정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성과급 지급 최소기준 폐지로 초과성과 달성이라는 기금본부의 조직 목표와 성과급 지급체계의 정합성을 높이게 됐다"며 "기금본부인력의 근무의욕을 고취시켜 기금의 수익률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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