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한재갑 기자
  • 입력 2023.09.15 13:15
용인시의회가 8일 본회의장에서 제275회 임시회 개회식과 제1차 본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제공=용인시의회)
용인시의회가 8일 본회의장에서 제275회 임시회 개회식과 제1차 본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제공=용인시의회)

[뉴스웍스=한재갑 기자] 용인시의회가 지난 14일 제27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최해 김진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중소기업 수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 등 5개 조례안을 의결했다.

◆김진석 의원 대표발의, 용인시 중소기업 수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

김진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중소기업 수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은 중소기업의 수출 촉진과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출중소기업에 대한 체계적 육성과 경쟁력 강화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제정됐다.

주요 내용은 ▲용인시 관내에 본사 또는 공장이 있는 중소기업에 대해 적용 ▲중소기업의 수출촉진 및 확대를 위하여 중장기 중소기업 수출 종합계획을 세우고, 매년 세부계획 수립·시행 ▲수출 중소기업에 대한 맞춤형 해외마케팅 지원을 위해 실태조사 ▲유망 수출 중소기업의 지정 및 육성 사업 등 지원 ▲국제박람회 및 전시회 참가 등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사업 지원 등이다.

김진석 의원은 "관내에 수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근거가 되는 조례를 제정해 적극적으로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중소기업의 수출을 촉진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안치용 의원 대표발의, 용인시 시민소통 활성화를 위한 포인트 운영 조례안

안치용 의원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시민소통 활성화를 위한 포인트 운영 조례안'은 시민소통 활성화를 위한 포인트제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정책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시정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제정됐다.

주요 내용은 ▲주소 또는 사업장을 용인시에 두고 있거나, 다른 지역 주민이라도 시정에 참여하는 사람에게 적용 ▲홈페이지 등을 통한 온라인 참여 등의 활동에 지역화폐, 시티포인트 등으로 포인트 지급 ▲포인트는 적립된 날부터 5년 동안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 소멸 등이다.

안치용 의원은 "포인트 제도 운영을 통해 시민들의 시정 참여를 독려함으로써 시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시정에 반영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신현녀 의원 대표발의, 용인시 물순환 회복에 관한 조례안 

신현녀 의원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물순환 회복에 관한 조례안'은 저영향개발기법 등을 통해 자연적인 물순환을 회복함으로써 수질오염, 도시침수 등의 예방 및 관리에 기여하기 위해 제정됐다.

주요 내용은 ▲물순환 목표기준과 추진방향 등이 포함된 물순환 기본계획 수립·시행 ▲물순환 회복을 위해 건축물 등의 설치자 및 관리자에게 저영향개발기법 적용시설의 설치 권고 ▲물순환 회복을 위해 개발면적 중 생태적 기능 또는 자연순환 기능이 있는 토양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의 확대를 위해 노력 ▲수질오염, 도시침수 등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해 통합 모니터링 및 대응체계 구축·운영 ▲물순환 목표 설정에 관한 사항 등의 사항은 용인시 통합 물관리위원회에서 심의·자문 등이다.

신현녀 의원은 "조례의 제정으로 물순환 기본계획을 수립해 각종 개발사업의 사전 계획 단계부터 자연 친화적인 물순환 회복을 위한 저영향 개발 기법을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태우 의원 대표발의, 용인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태우 의원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경제적으로 취약함에도 복지사각지대에 놓이기 쉬운 한부모가족에게 종량제 봉투 수수료 등 감면 혜택을 확장해 지원하고자 개정됐다.

주요 내용은 ▲종량제 봉투 등 폐기물 처리 수수료의 감면 대상에 한부모가족 포함 등이다.

김태우 의원은 "조례 개정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울 수 있는 한부모가족의 복리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박희정 의원 대표발의, 용인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희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전관리시설의 설치대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개방화장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공중화장실등을 이용하는 시민의 안전과 편의를 증진하고자 개정됐다.

주요 내용은 ▲시장이 설치·관리하는 개방화장실에 비상벨 등 안전관리시설 설치 ▲개방화장실에 대해 청소 관리, 수도요금 일부 등 지원 등이다.

박희정 의원은 "조례 개정으로 공중화장실과 개방화장실을 이용하는 시민은 안전하고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고, 개방화장실 제공자에게는 관리의 책임을 경감시켜주고 운영 비용을 경감시켜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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