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임성호 기자
  • 입력 2023.09.15 14:34
경산시청 전경. (사진제공=경산시)
경산시청 전경. (사진제공=경산시)

[뉴스웍스=임성호 기자] 경산시가 우리 민족 최대 명절인 추석을 앞두고 농·수산물의 공정한 유통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생산자와 소비자 보호를 위한 원산지 표시 이행실태 지도·단속을 실시한다.

관내 재래시장 및 성수품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는 행위 ▲생산지역 국명·시도·시군명을 허위 표시하여 판매하는 행위 ▲국산과 수입산 또는 다른 수입산을 혼합할 때 국가별 함량 비율을 속이거나 국산으로 둔갑 판매하는 행위 등을 주로 단속하며, 위반자 적발 시 시정명령·과태료 등을 처분할 예정이다.

원산지 미표시의 경우 일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허위표시 시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일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경산시 축산진흥과장은 "먹거리에 대한 국민 알권리 신장과 위생적이고 안전한 먹거리 제공을 위해 지속적이며 철저한 원산지 표시 지도·단속에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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