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23.09.15 17:33

"유사수신행위 자금에 가상자산 포함…손배 책임 명시·형사처벌 가중"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 (사진제공=조명희 의원실)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 (사진제공=조명희 의원실)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국민의힘에서 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조명희 의원이 15일 가상자산을 이용한 유사수신행위(類似受信行爲)를 차단하는 규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의 골자는 유사수신행위 자금에 가상자산을 포함하고, 관련 유사수신행위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명시 및 형사처벌 가중시키는 조항을 넣은 것이다.

조 의원은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법원에서는 유사수신행위에 대해 양형기준을 설정했으나, 최근 적용현황 통계에 따르면 대부분 집행유예 판결을 하는 등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논란이 발생하고 있다"며 "더불어 스테이블 코인으로 불리는 가상자산이 폭락해 대규모 투자 피해가 발생했음에도 현행법으로 처벌할 수 없었다. 이렇다보니 가상자산을 이용한 유사수신행위에 대해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또 "이에 예치한 가상자산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가상자산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금전 또는 가상자산을 받는 행위를 유사수신행위 중 하나로 규정해 금지하고, 유사수신행위를 한 자에게 손해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의 배상책임을 규정하며, 유사수신행위를 통해 조달한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의 가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경우에는 가중해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결국, 가상자산 이용자를 두텁게 보호하고 유사수신행위에 대한 제재의 효과를 높이려는 취지"라고 강조했다. 

현행법은 유사수신행위를 한 자에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유사수신행위'란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않거나,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행위 가운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 등을 의미한다.

최근에는 가상자산 분야에 대한 투자가 세간의 주목을 받으면서, 가상자산을 미끼로 내건 유사수신행위 사건들이 수사 당국에 의해 적발되는 일이 많아지고 있다. 2종의 가상자산이 보완관계를 이루며 가치를 유지하는 구조로, 고수익을 장담하다 값어치의 99% 하락을 초래해 막대한 피해를 발생시킨 '테라·루나 코인 사태'가 대표적이다. 

한편, 지난 5일에는 가상자산 투자를 명목으로 피해자 6600여명으로부터 1100억원 상당을 가로챈 일당이 검거돼 검찰에 송치되기도 했다. 실제 경찰청 조사 결과, 근 5년간 가상화폐 불법행위 피해 금액은 5조 2941억원으로, 총 841건 가운데 '가상화폐 빙자 유사 수신·다단계'가 616건으로 전체의 73.2%를 차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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