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23.09.18 16:07

SK텔레콤·SK브로드밴드 가입자도 넷플릭스 시청 가능

SK브로드밴드·넷플릭스 로고(사진=양사 홈페이지 캡쳐)
SK브로드밴드·넷플릭스 로고(사진=양사 홈페이지 캡쳐)

[뉴스웍스=정승양 대기자]  SK브로드밴드가 글로벌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업체인 넷플릭스와 망사용료를 둘러싸고 3년 넘게 벌여온 소송을 취하하기로 전격 합의했다. 이로써 2020년 4월 이후 진행됐던 양사의 소송전은 막을 내리게 됐다.

SK텔레콤과 SK브로드밴드는 이번 소송취하를 고객 가치 제고를 위한 대승적 합의라고 평가하고, 자사 모바일 및 IPTV 서비스에서 넷플릭스 콘텐츠를 제공하기로 했다.  

SK텔레콤·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는 서울 종로구 넷플릭스코리아에서 고객 편익 강화를 위한 전략 파트너십을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따라 SKT와 SKB 고객들도 앞으로 넷플릭스를 시청할 수 있게 된다. SKT와 SKB는 2024년 상반기부터 넷플릭스 관련 요금상품을 순차 출시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SKT와 SKB는 이번 전략적 파트너십을 계기로 고객이 스마트폰과 IPTV(B tv)에서 넷플릭스를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번들 요금제를 비롯한 다양한 상품을 마련할 계획이다.

양사 요금제 결합상품으로 넷플릭스를 제공하고, SKT 구독 상품인 T우주에도 넷플릭스 결합 상품을 새롭게 선보일 예정이다. 이어 넷플릭스가 최근 출시한 광고형 요금제 관련 상품도 내놓을 계획이다.

SKT·SKB와 넷플릭스는 기술 협력도 추진한다. 대화형 이용자경험(UX), 맞춤형 개인화 가이드 등을 협력 개발키로 했다.

양사는 이번 파트너십 체결에 앞서 그동안 진행했던 모든 소송을 취하키로 합의했다.

그동안 SKB는 급증하는 트래픽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 넷플릭스 등 글로벌 콘텐츠 제공업체(CP)도 망 사용료를 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반면 넷플릭스는 최종 이용자와 CP 모두에게 대가를 받으려는 행태는 이중 과금이라고 맞서면서 양사는 소송전을 벌여왔다.

양사는 공식적으로 넷플릭스 공급계약 조건을 철저히 비밀에 부치고 있다.

다만 통신업계는 넷플릭스가 SK브로드밴드에 망 이용대가에 상응하는 경제가치를 일정부분 제공했을 것이라고 관측하고 있다. 예를 들어 가입자 유치에 따른 수익배분과 관련해 넷플릭스가 경쟁사에 비해 유리한 조건을 제시했을 수 있다. 넷플릭스는 통신사에 콘텐츠를 제공하는 대신 9대 1의 수익배분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SK가 이같은 수익배분율에 있어 타사보다 유리한 조건을 획득했다는 것이다. 넷플릭스는 일반적으로 계약을 체결한 통신사에 대해 부담 경감을 위해 캐시서버 개념인 오픈커넥트어플라이언스(OCA)도 제공한다. 넷플릭스는 OCA를 무상 제공할 방침인 것으로도 알려졌다.

통신업계는 이번 합의와 관련, SK브로드밴드가 완벽한 승리를 거두진 못했지만 넷플릭스와 같은 글로벌 플랫폼회사의 망 공정기여라는 글로벌 의제를 이슈화했다는 점에 의의를 두고 있다.

최환석 SKT 경영전략담당은 “이번 넷플릭스와의 전략적 파트너십은 고객 가치를 최우선시 하는 SK텔레콤와 SK브로드밴드의 철학에서 출발했다”며 "앞으로도 'AI 컴퍼니'로의 진화와 발전을 거듭하며 국내외 다양한 플레이어와 상호 협력을 위해 지속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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