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3.09.19 13:46
(자료제공=국토교통부)
(자료제공=국토교통부)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추석 연휴 기간인 9월 28일부터 10월 1일까지 나흘간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된다.

국토교통부는 19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추석 연휴 4일간 전국의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경우 통행료를 면제하는 안건이 통과했다고 밝혔다. 

통행료 면제 기간 및 대상은 28일 0시부터 10월 1일 24시 자정까지 잠시라도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차량으로, 10월 1일 밤에 고속도로에 진입한 경우 또는 9월 28일 새벽에 고속도로를 진출한 경우도 면제 대상이다.

면제 방법은 평상 시와 동일하다. 하이패스차로 이용자는 단말기를 장착 후 전원을 켜둔 상태로 하이패스 차로를 통과하면 '통행료 0원이 정상 처리됐다'라는 안내멘트가 표출된다. 일반차로 이용자는 고속도로 진입 요금소에서 통행권을 발권하고 진출 요금소에서 통행권을 제출하면 즉시 면제처리 된다.

이번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통행료 면제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추석연휴 기간에 맞춰 시행될 예정이다.

한편 정부의 10월 2일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올해 추석 연휴는 9월 28일부터 10월 3일까지 6일간 발생한다. 다만 10월 2~3일에는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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