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3.09.19 14:04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법무부가 '살인예고' 글 게시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처음으로 제기했다.

법무부는 19일 '신림역 2번 출구 살인예고' 글 게시자(피고)에 대해 민사법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법무부는 최근 국민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고 막대한 공권력의 소모를 초래한 '살인예고' 글 게시자에 대해 경찰청 등 관련 기관과 협의해 형사처벌과 별도로 민사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묻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이후 법무부와 서울고등검찰청, 경찰청은 '살인예고 손배소송 전담팀'을 구성해 민사소송 제기를 준비했다.

피고는 지난 7월 26일 모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판에 '신림역 2번 출구 앞에 칼을 들고 서 있다. 이제부터 사람 죽인다'라는 글을 게시했고 위계공무집행방해, 협박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법무부에 따르면 '살인예고' 글 게시에 대한 112신고 접수부터 검거에 이르기까지 경찰청 사이버수사팀 및 경찰기동대 등 총 703명의 경찰력이 투입됐고 이로 인해 경찰관 수당 및 동원 차량 유류비 등 총 4370만1434원의 혈세가 낭비됐다. 이에 정부는 피고에게 이 금액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정부는 향후 다른 살인예고 글 게시자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검토해 추가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앞으로도 법무부는 살인예고 글 게시자에 대해 형사책임뿐 아니라 민사책임까지 철저하게 물음으로써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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