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이한익 기자
  • 입력 2023.09.19 15:50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19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국회방송 유튜브영상 캡처)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19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국회방송 유튜브영상 캡처)

[뉴스웍스=이한익 기자]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19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비상장주식 재산신고 누락과 관련해 "자진 사퇴할 의향이 있느냐"는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죄송하다"고 답했다.

박 의원은 "선출직들은 재산신고를 누락하면 당선 무효형이다. 고위공직자는 중징계를 받는다"며 "후보자의 자리는 그보다 더 큰 자리고 무려 10억원이나 되는 재산 신고를 누락하는 행위에 대해 어떻게 책임질 것이냐"고 물었다.

이에 이 후보자는 "사실 가액이 10억원이라는 것을 청문회 과정에서 처음 알았다"며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르겠다"고 답했다.

박 의원은 이 후보자 배우자의 가족이 운영하는 회사가 보유한 토지에 근저당을 설정한 정황도 공개했다. 

박 의원은 이 후보자 배우자 김모 씨가 2002년 5월 이 후보자의 처남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옥산이 보유한 경남 양산 상북면 토지에 1억6000만원 상당의 근저당권을 설정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가족회사를 사실상 처가의 사금고로 활용하는 행태이고 배임의 소지마저 있다"고 지적했다.

이 후보자는 "처남이 하는 회사 운영에 대해 전혀 아는 바가 없다"며 "불법 행위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날 이 후보자는 모두발언에서도 "지금까지 공인으로 처신에 주의를 기울여왔지만, 청문회 준비 과정에서 재산신고 등과 관련해 미비한 점으로 드러난 부분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저는 33년간 법관으로 재판 업무를 하면서 오롯이 법과 원칙에 따라서 생활해왔다"고 언급했다.

한편, 이 후보자는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사법부의 최우선 과제인 무너진 사법 신뢰와 재판의 권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재판 지연이라는 당면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하지만 재판 지연은 신화 속 괴물 히드라와 같아서 원인이 무엇인지 파악하기 쉽지 않고 여러 원인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판 지연 문제는 한 사람의 영웅이 해결할 것도 아니고 단기적으로 해결이 쉽지도 않을 것이기에 사법부 구성원 전체가 힘을 합쳐야만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문제 해결을 위해 사법부 구성원 사이에 내재된 갈등과 분열을 해소하고, 조직 내부의 동력을 회복하는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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