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23.09.19 19:59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시 감점 사유로 작용

방심위 현판.(사진제공=방심위)
방심위 현판.(사진제공=방심위)

[뉴스웍스=정승양 대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주요 지상파와 종합편성채널의 뉴스타파 김만배씨 인터뷰 인용 보도들에 대해 과징금 부과라는 가장 높은 수위의 징계를 부과하기로 했다.

방심위 방송심의소위원회는 19일 방심위 대회의실에서 회의를 열고 ‘KBS 뉴스9’,  ‘JTBC 뉴스룸’, YTN '뉴스가 있는 저녁' 의 지난해 3월 7일 방송분에 대해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 다만 'SBS 8 뉴스'는 '문제없음' 결정이 내려졌다.

방심위의 결정은 '문제없음', 행정지도 단계인 '의견제시'와 '권고', 법정 제재 단계인 '주의', '경고', '프로그램 정정·수정·중지나 관계자 징계', '과징금'으로 구분된다. 법정 제재 단계부터는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시 감점 사유로 적용돼 중징계로 인식되는데 최고 높은 수위의 징계를 내린 셈이다.

이들 3개 방송사 징계 여부는 차기 전체 회의에서 확정된다. 하지만 현재 방심위는 여야 4대 3 구도라 소위 결정이 그대로 전체회의에서 유지될 전망이다.

방심위가 출범한 뒤 이처럼 지상파와 종편, 보도전문채널에 대해 심의소위 단계에서부터 무더기로 중징계를 의결한 것은 처음있는 일이다. 기존 지상파에 대한 역대 최고 징계는 2019년 기자가 자기 목소리를 변조해 허위 인터뷰를 내보낸 KNN에 과징금 부과였다.

이날 소위에서도 야권 위원이 퇴장한 가운데 여권 주도로 중징계 의결이 결정됐다. 야권 위원들은 심의 전 여권 주도로 이뤄지고 있는 방심위 내 방송소위 확대, 가짜뉴스 신속 심의와 원스톱 신고 처리 시스템 구축 등을 비판하며 퇴장했다.

옥시찬 위원은 "가짜뉴스 판별 기준이란 게 존재하냐"며, 김유진 위원은 "가짜뉴스 용어 자체도 정치권에서 이현령비현령으로 쓰이는데 심의기구가 공식적으로 써도 되느냐"고 말하고 퇴장했다.

류희림 방심위원장 겸 방송심의소위 위원장은 "가짜뉴스 신고센터 설치는 방송통신위원회와 협의했으며, 뉴스타파 보도의 경우 발췌 편집, 허위 조작이 이미 드러났다"고 반박했다. 또  "정확한 사실 전달로 올바른 여론을 형성해야 할 공적 책임을 가진 방송사들이 국민 선택에 큰 혼란을 줬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의견진술에는 KBS, SBS, JTBC, YTN은 참석했으나 MBC는 자료 확인 등을 이유로 연기해 불참했다.

방송사들은 "녹취록 전문을 구할 수 없었지만, 대선을 이틀 앞두고 사회적 이슈였기 때문에 보도했다"며 "균형을 갖추려 노력했고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고의성은 없었다"고 진술했다.

한편 이날 방송소위는 한국야쿠르트의 특정 상품을 과도하게 노출한 KBS 2TV '신상 출시 편스토랑'과 정부·여당의 노조 재정 운영에 대한 조사 추진에 법적인 근거가 없다고 사실과 다른 내용을 방송한 MBC TV '뉴스데스크'에 대해서는 '주의'를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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