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문병도 기자
  • 입력 2023.09.20 10:57
윤미향 의원이 20일 법정을 나서며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스1)
윤미향 의원이 20일 법정을 나서며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스1)

[뉴스웍스=문병도 기자] 윤미향 무소속 의원이 2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마용주 한창훈 김우진 부장판사)는 20일 오전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 의원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윤 의원은 2015∼2019년 관할관청 등록 없이 단체계좌로 41억원의 기부금품을 모집하고 김복동 할머니의 장례비 등 1억7000만원의 기부금품을 개인 계좌로 모집한 혐의로 기소됐다.

2011∼2020년 모금한 자금 1억35만원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업무상횡령), 문화체육관광부와 서울시 보조금 3억원을 허위 사실로 수령한 혐의(보조금법 위반) 등도 있다. 중증 치매를 진단받은 길원옥 할머니의 심신장애를 이용해 여성인권상 상금 1억원 중 5000만원을 재단에 기부하게 한 혐의(준사기), 위안부 피해자 경기 안성쉼터를 시세보다 고가에 매입한 혐의(업무상 배임)도 받는다.

그는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않은 채 2014∼2019년까지 안성 쉼터를 시민단체와 지역 정당, 개인 등에게 빌려주고 숙박비를 받은 혐의(공중위생관리법 위반)로도 기소됐다. 1심은 지난 2월 1718만원 횡령만을 유죄로 인정해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으나, 2심은 대다수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했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