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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병도 기자
- 입력 2023.09.20 10:57
[뉴스웍스=문병도 기자] 윤미향 무소속 의원이 2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마용주 한창훈 김우진 부장판사)는 20일 오전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 의원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윤 의원은 2015∼2019년 관할관청 등록 없이 단체계좌로 41억원의 기부금품을 모집하고 김복동 할머니의 장례비 등 1억7000만원의 기부금품을 개인 계좌로 모집한 혐의로 기소됐다.
2011∼2020년 모금한 자금 1억35만원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업무상횡령), 문화체육관광부와 서울시 보조금 3억원을 허위 사실로 수령한 혐의(보조금법 위반) 등도 있다. 중증 치매를 진단받은 길원옥 할머니의 심신장애를 이용해 여성인권상 상금 1억원 중 5000만원을 재단에 기부하게 한 혐의(준사기), 위안부 피해자 경기 안성쉼터를 시세보다 고가에 매입한 혐의(업무상 배임)도 받는다.
그는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않은 채 2014∼2019년까지 안성 쉼터를 시민단체와 지역 정당, 개인 등에게 빌려주고 숙박비를 받은 혐의(공중위생관리법 위반)로도 기소됐다. 1심은 지난 2월 1718만원 횡령만을 유죄로 인정해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으나, 2심은 대다수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