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3.09.20 14:42

추경호 "기업의 자유로운 배출권 운용저해 규제 대폭 개선"

추경호 부총리가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추경호 부총리가 지난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2023~2025년 배출권(KAU23~25)의 이월 한도가 배출권 순매도량의 '1배'에서 '3배'로 대폭 완화된다. 상쇄배출권의 전환기한도 감축실적 인증 후 '2년'에서 '5년'으로 연장된다.

시장 참여자도 확대돼 이르면 내년부터 증권사 외 금융기관도 위탁거래를 통해 배출권 거래시장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2025년까지 배출권 선물시장 도입도 추진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8차 배출권 할당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담은 '배출권 거래 시장 활성화 방안'을 확정했다.

이번 방안은 거래 참여자를 늘리고 거래상품을 다양화해 할당대상업체 위주의 폐쇄적 시장에서 합리적 탄소가격 설정을 위한 개방적 시장으로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추 부총리는 "배출권거래제는 NDC 달성을 위한 핵심 수단이나 과도한 규제 등으로 최근 배출권 가격의 변동성이 확대되는 등 적정 탄소가격 형성에 한계를 보이고 있는 만큼, 기업의 자유로운 배출권 운용을 저해하는 규제를 대폭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배출권 수급불균형과 가격 급변동을 유발했던 잉여배출권의 이월제한 한도를 순매도량의 1배에서 3배로 확대하고 기업이 사업장 외부에서 획득한 감축실적을 배출권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기한도 현행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할 것"이라며 "이번 규제 개선은 오늘 배출권 할당위원회를 거쳐 즉시 시행하겠다"고 설명했다.

특히 정부는 배출권 시장참가자 확대, 거래상품 다변화 등을 통해 폐쇄적인 배출권 시장을 개방해 나가기로 했다.

우선 배출권 위탁거래를 도입해 내년부터 증권사 외 금융기관도 배출권 시장에 참여할 수 있게 하고, 이후에는 시장 여건을 고려해 개인의 시장 참여를 추진한다.

또 내년부터 배출권 연계 상장지수증권(ETN)·상장지수펀드(ETF) 등의 출시를 허용하고 2025년까지 배출권 선물시장 도입을 추진해 민간 투자도 유도한다.

이외에도 배출권 시장의 유동성을 공급하는 시장조성자를 추가 지정하고 시장조성자의 가격변동성 완화 노력에 대한 인센티브는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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