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한재갑 기자
  • 입력 2023.09.20 15:40

다음 달 7일부터 적용

용인시의 공식 SNS 캐릭터 '조아용'이 그려진 용인경전철. (사진제공=용인시)
용인시의 공식 SNS 캐릭터 '조아용'이 그려진 용인경전철. (사진제공=용인시)

[뉴스웍스=한재갑 기자] 용인시가 다음 달 7일부터 용인경전철을 이용하는 청소년과 어린이에게는 그동안 부과하던 별도 요금을 받지 않기로 했다. 또한 일반 성인에게 부과되는 별도 요금도 점진적으로 없앨 계획이다. 

시는 지난 2014년 수도권통합환승제를 도입하면서 경전철 운임 수입 감소를 극복하기 위해 ‘별도 요금’을 도입했다. 기본요금(일반 1250원, 청소년 720원, 어린이 450원)과 이동 거리에 따른 추가 요금에 더해서 용인경전철을 이용한 데 따른 별도의 요금(성인 200원, 청소년 160원, 어린이 100원)이 붙는다.

다음 달 7일 수도권 전철 기본요금이 인상되지만, 용인시의 이번 조치에 따라 별도 요금이 폐지될 경우 용인경전철을 이용하는 청소년과 어린이에게는 요금 인하 효과가 생긴다.

별도 요금이 폐지되지 않을 경우, 청소년은 960원, 어린이는 600원의 경전철 운임을 내지만 별도 요금 폐지로 청소년은 800원, 어린이는 500원만 내면 된다. 청소년 요금은 현행(880원)보다도 80원 인하되고, 어린이 요금은 현행(550원)보다 50원 준다.

연인원 124만 여 명의 청소년·어린이가 경전철 요금 인하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용인경전철을 이용한 청소년·어린이는 총 124만900명(청소년 105만3994명, 어린이 18만6906명)이다.

청소년·어린이와 달리 성인은 다음 달 7일 수도권 전철 요금 인상에 따라 기존 1450원보다 150원 인상된 1600원의 요금을 내야 한다.

시는 오는 2024년 10월 예고된 수도권 전철 요금 추가 인상 시에는 성인에게 부과되는 별도 요금도 폐지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이상일 용인시장은 “그간 별도 요금제 폐지에 대해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있었지만 법정 무임승차나 수도권통합환승할인에 따른 운영 적자로 결정하기가 어려웠다”며 “하지만 시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도록 앞으로 별도 요금 전부 폐지안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용인경전철 1회용 승차권을 이용할 경우, 성인과 청소년의 승차요금은 1700원, 어린이 승차요금은 50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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