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3.09.20 16:43

김필헌 "재산과세·환경비용 고려한 '혼합지표' 설정 바람직"

(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정부가 현재 배기량에 따라 과세하는 승용차 자동차세를 차량 가격 등으로 기준을 변경하기 위한 개편 작업에 착수한다.

행정안전부는 한국지방세연구원과 함께 '자동차세 개편 추진단'을 구성하고 전문가, 관계부처 등으로부터 개편 방향에 대한 의견수렴을 충분히 수렴해 개편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현재 비영업 승용차를 기준으로 자동차세는 배기량(1㏄)당 1000㏄ 이하는 80원, 1600㏄ 이하는 140원, 1600㏄를 초과하면 200원을 부과한다. 영업 승용차의 경우 1600㏄ 이하는 18원, 2500㏄ 이하는 19원, 2500㏄를 초과하면 24원을 부과하고 있다.

자동차세는 1958년 신설 당시 국세로서 과세됐다가 1961년 지방세로 이양된 이후로 지방정부의 중요한 재원조달 수단이 됐다. 2021년 기준 (소유분)자동차세 세수는 4조7000억원에 달하며 이 가운데 46.7%가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

최근 자동차 배기량 크기는 줄이되 출력은 그대로 유지하는 자동차 엔진 다운사이징 기술의 발달로 기존 고배기량의 고가차량이 저배기량으로 바뀌게 됨에 따라 자동차세 과세기준 변경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통령실은 지난달 제4차 '국민참여토론'을 열어 배기량 중심의 자동차 재산 기준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권고안을 마련해 지난 13일 관계부처에 통보했다.

행안부는 개편안을 마련한 뒤 국내외 이해관계자‧산업계 의견수렴, 공청회 등을 거쳐 2024년 하반기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자동차세 과세 기준 개편 필요성에 많은 국민이 공감하고 있는 만큼 관련 전문가 의견수렴을 통해 공평 과세 기준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개편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현행 배기량 기준을 대체할 만한 지표로 가격, 이산화탄소 배출량, 중량 등이 거론된다. 

김필헌 한국지방세연구원 지방세연구실장은 '최근 자동차세 개편 논의에 대한 소고' 보고서를 통해 "차량가격 기준 과세는 과세형평성 제고에 도움이 되나 친환경정책에 부합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 반면 이산화탄소 배출량 기준 과세는 국제추세나 친환경정책에는 부합하지만 과세형평성은 악화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기차의 과세표준으로 거론되는 출력이나 중량 중 도로 등 공공재 사용에 대한 비용부담 측면에서 중량이 선호된다"며 "종합적으로 볼 때 자동차세 과세표준은 한 가지 지표만을 사용하기보다는 재산과세적 성격과 환경비용적 측면을 모두 고려할 수 있는 혼합지표로 설정함이 바람직하다"고 언급했다.

특히 "자동차세제 개편 논의는 증세 일환이라기보다는 전기차를 포함한 자동차세제의 합리성 제고라는 측면이 강하다"며 "대다수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자동차세제 개편이 납세자의 심각한 혼란이나 조세저항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세제개편을 뒷받침할 설득력 있는 정책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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