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3.09.21 11:18

"악의적·고의적 상습 체불 사업주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하게 법 집행"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8월 28일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열린 '노동개혁 추진 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이정식 장관 페이스북 캡처)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8월 28일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열린 '노동개혁 추진 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이정식 장관 페이스북 캡처)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1일 "범정부적인 차원에서 임금체불 근절을 위해 모든 역량을 동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서울 은평구 대조1구역 재개발 공사현장을 찾아 "임금체불은 피해 근로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 가족의 생계까지 위협하는 심각한 반사회적 범죄"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건설업은 임금체불 규모가 큰 업종으로 원·하도급 구조로 운영되는 특성상 하도급 기업 중심으로 체불이 발생하고 있다"며 "일부 건설 현장 내 불법하도급업체로 인해 해결이 어려운 임금체불이 다수 발생하고 있고 부실시공의 우려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또 "건설현장 내 임금체불과 불법하도급 근절은 고용부와 국토교통부간 협력할 때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며 "오늘부터 두 부처는 건설 현장에 대한 합동단속에 착수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고용부과 국토부는 임금체불과 불법하도급이 의심되는 건설현장 12개소에 대해 이날부터 10월 말까지 불시 합동단속을 실시키로 했다.

특히 명절을 앞두고 집단 체불이 발생한 현장에 대해서는 최우선으로 단속을 실시하고 위법 사항은 사법처리 원칙으로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부처간 협업도 강화한다. 신고사건처리 및 감독 과정에서 불법하도급이 확인되는 업체는 국토부에 통보해 조사를 강화하고, 불법하도급이 적발된 업체에 대해 적극적으로 근로감독을 실시한다.

이 장관은 "근로자의 생계가 달린 임금을 체불하면서도 재산을 은닉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등 악의적이고 고의적 상습체불사업주에 대해서는 법무부 등 관계부처와 협력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하게 법을 집행하겠다"며 "상시적·구조적으로 체불이 발생하는 취약 업종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와 함께 임금체불 근절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업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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